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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후클럽' 참가국에 CBAM 면제 시사



1273-프랑스 1 사진 1.png



프랑스가 이른바 '기후클럽' 참가국에 대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 조정메커니즘(CBAM) 면제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시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U이 이산화탄소 절감을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된건 아니지만, 핵심내용은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건은 EU에 판매할 때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이다.



우선,CBAM은 수입업자가 EU 지역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일정한 제품을 수입할 때에 수출국의 탄소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이 EU 환경규제 강화 결과,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로 인해 EU 역내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상승하였고,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환경규제가 취약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상황, 즉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발생하였다. 



1273-프랑스 1 사진 2.png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기업들이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역외국 제품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 하에 CBAM을 도입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 부과 시, 연간 약 50억 내지 140억 유로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CBAM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EU역내 산업보호를 위해 통상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에따라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 현 정부도 탄소배출량을 EU 정책에 맞게 2030년까지 대폭 감축한다는 발표를 했으나, 최근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이를 더 완화시키겠다고 발표해 실제로 시행되면 EU 수출에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에상된다.



한편, 프랑스의 클레망 본 EU 담당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EU와 유사한 기준 및 목표를 가진 국가에 대해 CBAM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EU와 유사한 탄소비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감면에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독일이 CBAM 대신 제안한 이른바 '기후클럽'을 거론,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기후대응과 관련한 유사한 지향성을 가진 국가와 기후클럽을 창설, 참가국에 대해 CBAM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 중국이 당장 내일이라도 EU와 같은 탄소부담금을 도입한다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도 CBAM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인도, 러시아와 더불어 EU의 CBAM이 환경보호를 구실로 한 신규 무역장벽으로 세계 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도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EU의 CBAM 도입에 반대하는 것과 별개로 중국 정부 또한 대내적으로는 교통(친환경차),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전국적 시행 등의 친환경 정책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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