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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7 최저임금 0,93% 인상




2017 1 1일자로 프랑스 최저임금은 정부의 추가적 재량인상 없이 0,93% 인상된다.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Le Figaro 따르면 법적으로 정부 지원책이 없는 경우 자동 인상되는 2017 시간당 세전 임금은 0,93% 인상율을 보여 시간당 9,76유로, 1480,27유로로 결정되었다


세후 실수령액은 1153유로로 2016 대비 11유로 인상된다. 프랑소와 올랑드대통령 당선 이후인 2012 7 이후 지난 4 동안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 재량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재조정은 가지 요소로 계산된다. 최저 소득층 가구(인구의 20%) 소비자물가 상숭률과 노동자와 고용인의 기본시급율에 따른 구매력 상승률이 기준이 된다. 2016 최저임금상승률은 0,6% 세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7유로, 임금은 1466,62유로로 세후 급여는 1141,61유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자문기관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지난 11 28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 자문기관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저소득자를 위한 급여보조수당Prime activité 인상이 더욱 효과적이며 최저임금인상은 법정 연동선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2008 이후 매년 최저임금조정 자문을 담당해 이들은 정부의 추가적 재량인상이 특별한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보고서는 여전한 경기불안 상태에서 최저임금상승은 경제불안정 위험을 초래할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고소득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있는 일괄적 최저임금 상승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이견도 따른다. 저소득층만 겨냥한 급여보조수당 인상 같은 지엽적 정책은 경기회복과 실질 생활향상에는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정부 결정은 CGT, FO, CFTC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이 제안한 임금안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CGT 세전 최저임금으로 1800유로, FO 세후 실수령액으로 평균 임금의 80% 1426,40유로를 촉구했었다. CFTC 경우 사회보장수당과 임금이 결합된 존엄 소득개념으로 세후 실임금을 1400-1600유로를 제안했었다



1071 - 프랑스 4 사진.jpg



CGT 따르면 노동으로 생산된 부가 임금으로의 이동이 시급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FO 정부의 사회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FO위원장 끌로드 맬리는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0,93쌍띰 인상으로 바게뜨 10개는 넉넉하게 있을 같다 정부 재량지원이 빠진 최저임금정책을 꼬집었다.




<사진: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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