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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전기료, 대중교통비 등 각종 요금 급등, 최저임금 인상,패스트푸드 체인점 일회용 용기사용 금지 등 

 

1312-프랑스 6 사진 1.png

 

2023년에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고,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해부터 프랑스 국내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파리 무역관이 프랑스 환경부, 경제부, 프랑스 통계청, 현지 언론 등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본지가 인용 정리해 전한다(유로저널 편집부)

2023년에도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의 친환경 투자 및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연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전기차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계속되고, 플라스틱 규제도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프랑스는 플라스틱 퇴출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 중 하나로,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목표로 규제를 확대 중이다.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률,최대 15%로 확대 

2022년부터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가스와 전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왔다. 

2022년 말까지 4%까지로 제한됐던 전기요금 인상률이 2023년 2월부터는 최대 15%로 상향 조정 된다. 

이 기준은 프랑스 내 모든 가정과 공동소유건물, 공영주택, 중소기업, 소규모 지자체에 해당되며, 이로서 전기 히터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월 평균 20유로의 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비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최대 15% 인상률 상한을 적용해왔으며, 2023년에도 연장 적용될 예정이다.

 

대중교통비 인상, 고용주 지원 비율 상향조정 

이와 함께 파리시의 대중교통 비용도 2023년부터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2023년 1월부터 파리 대중교통카드의 가격이 2017년부터 유지해온 한 달 75.20유로에서 84.1 유로로 12% 인상되었다.

또한 현재 1.90유로인 지하철 티켓 1장 가격은 2.10유로로, 현재 16.90유로인 10장 가격은 19.10유로로 13% 인상되었다. 

10%가 넘는 인상률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파리 및 일드프랑스 지역의 지자체는 그동안 50%가 의무 부담이었던 고용주의 교통요금 지원 비율을 75%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용주의 추가비용은 2022년 재정 개정법에 따라 세금 및 사회기여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또한 기존의 시간당 세전 11.07유로에서 11.27유로로 인상되며, 월 급여로는 1,709.28유로(세후 약 1,353유로)가 되었다. 

통상적으로 매해 한 차례 1월 1일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2021년 10월부터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라 수시로 인상돼, 2022년의 경우 1월과 5월, 8월 총 3차례 인상이 발표됐다. 

2022년 1월 1일 1603유로였던 최저임금은 2023년 1709유로가 돼, 한 해 사이에 약 6.6%가 인상됨 셈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상향 지급

전기차 구매보조금(Bonus Ecologique) 제도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입과 임대 시 프랑스 정부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이 정책의 효과로, 2017년 1%에 머물렀던 신차 시장 중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 12%까지 증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이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프랑스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량을 2030년까지 200만대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축소시기를 202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며,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기존의 축소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그는 전기차 구매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수준 하위 가구’에 한해 6000유로였던 전기차 보조금을 2023년 1월부터 7000유로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및 인센티브

 

1,승용차(신차)의 경우

 1)47,000유로 이하(법인: 45,000유로 이하)

   : 개인은 5,000-7000 유로

     법인은 4,000 유로

   *개인은 2023년부터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천유로     지급

 2)47,000-60,000유로(법인:45,000∼60,000유로) 

  :개인,법인 모두 2,000 유로

 

2,상용차(트럭,신차)의 경우

  :개인은 7,000 유로,법인은 5,000 유로

3,5만유로 미만 하이브리드 신차 50km 이상 주행가능

  : 개인과 법인, 모두 1,000 유로

4,2006년 이전 등록된 휘발유차, 2011년 이전 등록된 디젤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 시: 최대 5,000유로까지, 하이브리드차로 전환 시 최대 5,000유로까지 인센티브 지급 

 

패스트푸드 체인점 일회용 용기사용 금지,종이 영수증 폐지

2020년 발효된 낭비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으로 프랑스 정부는 산업분야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①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② 소비자 교육, 

③ 낭비를 막고 연대적 재사용 장려, 

④ 제품의 계획적 구식화 방지, 

⑤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은 2040년까지의 4단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의 목표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음과 같다.

1)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재활용을 통해 감축

2) 2025년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3) 2025년 1월 1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한 성분으로 의무적 사용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2022년에는 1.5kg 이하 과일과 야채 판매 시 비닐봉투 금지, 플라스틱 티백을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면,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는 상점에서 거래 후 제공되던 종이 영수증도 소비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제공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매년 300억 개의 종이 영수증이 버려지지만 크기가 작아 수거해서 재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도입된 규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로 시행이 예정된 이 법안은 아직 영수증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는 프랑스인들이 많아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으로 연기된 상태다. 

 

'탄소중립' 라벨 남용 처벌 

2022년 1월 1일부터 ‘탄소중립’ 라벨 사용을 남용하는 기업의 경우 벌금 10만 유로까지의 처벌받게 된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근거 없이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등에 ‘탄소배출 제로’, ‘탄소발자국 제로’, ‘환경에 무해’ 등등의 라벨이 과도하게 사용됐기 때문인데 2023년부터는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탄소배출 감소 경로를 10년의 목표를 가지고 공개해야 한다. 

2023년 변화의 중심에는 또한 물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의 근원이 된 에너지가 폭등과 불안한 국제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은 오르고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면밀하게 분석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자료: 프랑스 환경부, 경제부, 프랑스 통계청, Hopenergie, 일간지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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