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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교통 법규 위반 처벌 강화,과속운전 벌금은 두 배 인상



1271-독일 4 사진.png



 



독일에서 지난 9일부터 새로운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조항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긴 논의 끝에 시행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규정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주 정부에서 몇몇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운전 정지까지 강화시켰다. 특히 속도 위반의 경우 이전보다 더 높은 벌점이 부과되고 벌금도 크게 인상되었다.



2020년 4월 말부터 과태료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독일 자동차 클럽(ADAC)과 많은 개인 운전자들의 반발이 컸었다. 연방 자동차부 장관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 또한 새로운 과태료 규정을 다시 철회하고자 했지만, 형식상 문제로 인해 몇 주가 늦춰줬을 뿐 벌금 규정은 내각과 의회에서 모두 통과되었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교통 과태료 개정 시행을 앞두고 연방 자동차부, 주 정부, 개정 반대 여론 사이의 정치적 논쟁이 계속 되었었다. 그 결과 뜨거운 감자였던 운전 정지 벌점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규정속도보다 실내 시속 31킬로미터 혹은 실외 시속 41 킬로미터를 초과한 과속 운전자와 규정속도보다 시속 35킬로미터 초과 과속 운행을 두 번 이상 저지른 운전자는 운전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강력한 운전 정지 조항 대신에 범칙금 인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범칙금 인상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더 크게 보장한다는 것이 이번 인상의 목표이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위반 사항이 경찰에 의해 적발될 때만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교통 안전청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 적발을 위한 더 많은 경찰력 투입을 촉구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진 것은 보행로 ? 자전거 도로와 같은 보호 차선이나 2차선 내에 불법 정차하거나 주차하는데 부과되는 벌금이다. 개정 전 2차선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벌금이 20유로였는데, 이번 개정 이후 55유로로 인상되었다.



또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최대 8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물 파손이 동반되는 경우는 10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할 경우55유로(이전 35유로)의 벌금을 내야한다.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 관한 벌금 사항도 개정되었다. 현재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전기 자동차 혹은 카쉐어링 전용 주차 구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전기 자동차나 카쉐어링 전용 주차 구역에 해당 사항이 없는 차를 주차할 경우 적발 시 최소 55유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외에도 구조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도 인상되었다. 소방차나 구조 차량 진입로에 차를 주차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면 100유로의 벌금과 함께 벌점 1점이 부과된다. 또한 차가 많은 도로에서 구조 차량 통행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비켜주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구조 차량 통행로를 구조 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이용하는 경우 200-320 유로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벌점 2점도 함께 받는다.



그리고 대다수의 속도 위반 사항은 이전보다 두 배 가량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내에서 기준 속도보다 시속 16-20 킬로미터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기존의 35유로 벌금의 두 배인 70유로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방향을 전환할 시 보행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7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소지역 외의 장소에서 규정속도보다 시속 16-20킬로미터 빠르게 운전하는 경우 이전 과태료의 두 배인 60유로가 부과되며, 위반 속도가 빠르면 빠를 수록 과태료는 더 높아진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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