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1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의 근친상간 처벌 규정, 

유럽인권헌장에 반하지 않아

EU-gerichtshof-dpa.jpg

독일 법원은 작센 주의 한 남성이 여자형제와 근친상간한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 유럽인권법원(EGMR)은 이것이 유럽 인권헌장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라이프찌히 출신인 Patrick S.는 자신의 여자형제와의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처벌받았다며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유럽인권법원 재판부의 7명의 판사는 전원일치로 이 소를 기각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 내에 근친상간에 대해 통일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 47개국에서 통일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은 “앞으로도 처벌의 재량”을 가질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 외에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도 유럽인권법원 판결내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Patrick S는 이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2008년 위헌판결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독일에서 부모자식간 또는 형제간의 근친상간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양측이 상호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연방헌법재판소는 근친상간 금지규정이 합헌임을 확인하면서, 가족간의 질서 유지를 논거로 사용하였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및 근친 관계에서 많은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근친상간 금지의 논거로 제시되었다. 1976년에 태어난 Patrick S.는 입양된 가정에서 자랐으며, 실제 혈육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다. 

그가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7세 어린 여동생을 알게 되었고, 사랑의 감정이 싹터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4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 중 2명의 아동은 장애인이다. 독일법원은 Patrick S.에 대해 근친상간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여동생은 감정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죄 판결하지 않았다. 이 커플은 그 사이 이혼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유럽인권법원에 사적 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인권법원 역시 소송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그의 가정생활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근친상간금지 규정은 당사자의 권리와 도덕을 보호하려고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이번 소송은 독일 형법전에서 근친상간 금지 규정을 완전히 삭제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소송이었다. 사회적 터부로 충분한 것이지 형법적 금지는 과한 것이며, 연방헌법재판소의 주된 논거였던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유전적 문제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유전적 문제를 논거로 삼는다면 40세 이상의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자녀를 만들지 말도록 금지해야 하는 것이냐는 점이 그의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한편 아직까지 이번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이다.

(사진 – 슈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법원, dpa 전재)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20 외국인 정착 위한 독일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 탄생 file 편집부 2020.02.26 5451
9619 빈부격차 커지는 독일, 누가 얼마나 벌고있나? file eknews21 2013.09.09 5416
9618 2019년 이후 동독지역 특별 보조금 중단 file eknews21 2013.07.22 5415
9617 EU 위원회, 독일의 유선전화 연결요금 인상계획 제동걸어 file eknews21 2013.08.12 5408
9616 독, 동전 담배자판기 없애고 신용카드만 사용토록 file eunews 2006.05.29 5394
9615 독일, 재택 근무 근로자 줄어 file eknews21 2014.02.24 5390
9614 아시아인들의 독일 분유 사랑, 독일 내 분유 보급문제 일으켜 file eknews21 2013.03.04 5388
9613 독일 기업들, 2013년 경제는 장미빛 전망 file eknews 2013.01.10 5386
9612 DHL의 새로운 서비스, 운송 날짜 예약 가능 file eknews21 2013.07.08 5370
9611 프랑크푸르트 공항 단체협약 타결 file eknews20 2012.03.26 5370
9610 독일 도시의 빈곤 순위 file eknews20 2012.11.20 5362
9609 물값보다 저렴한 우유값, 위기에 빠진 독일의 낙농업 file eknews21 2016.05.24 5345
9608 독일 무기수출 증가로 세계 3대 무기수출국 부상 file eknews 2011.08.17 5325
9607 3세 이하 보육시설 늘리기 급급, 보육의 질은? file eknews21 2013.07.15 5320
9606 수출 중심 독일 경제, 성장 동력 약화로 고전 전망 file 편집부 2020.01.22 5302
9605 베를린 공항 대규모 공사결함으로 빠르면 2014년 개장. file eknews 2013.01.10 5301
9604 獨, 개정노동법 발효로 비EU국 숙련노동자 이민 쉬워져 file 편집부 2020.03.04 5278
9603 독일 5세대 이동통신자 선정,화웨이 등 특정업체 배제 않기로 편집부 2019.10.31 5276
9602 독일, 집주인이 담배피는 세입자 쫓을 수 있어 file eknews 2013.08.11 5256
9601 독일 자동차 산업,'사회적 협력'통해 부활 eknews 2013.07.16 5225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