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파운드 미만 절도 신고 자제 요청

by 유로저널 posted Jul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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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지역의 한 경찰국이 소매점 절도 발생 시 피해액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경찰에게 구두로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나섰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찰국은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처하겠다는 의견인 반면, 상인들은 오히려 절도를 부추기는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잉글랜드 북동부에 위치한 Humberside의 경찰국은 보다 심각한 범죄에 집중하여 전체적인 범죄 감소를 가져오는 방안을 시행하면서, 소매업체들로 하여금 절도 발생 시 피해액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경찰에 구두로 신고하지 말고, 다만 이를 문서로 기록해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몇 주 뒤에 지역 경찰관이 해당 기록 문서를 점검 차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작은 가게부터 백화점까지 모든 소매상점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상인들은 £20 미만을 훔치면 경찰이 직접 출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는 마치 £19.99만 훔치라고 공개적으로 절도를 장려하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 Humberside 경찰국은 대변인을 통해 해당 경찰국이 범죄를 수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경미한 절도범죄에 일일이 경찰이 출동하다 보면 정작 심각한 범죄 대응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본 대변인은 그러나 점원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는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이 즉시 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본 방안을 통해 소규모 절도가 오히려 증가할 경우, Humberside 경찰국은 이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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