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읽기 순서 5),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원 자격

by 편집부 posted May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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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언론사협회의 회원 자격

해외동포언론사협회(이하 해언사협)는 해외 동포 언론의 권익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언론 활동을 하는 언론사 대표(발행인)들만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의 자격을 정한다.

1) 지면을 발행하는 언론사(일간지,주간지,월간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전체 지면의 30%이상에 기사가 게재된 언론사 

2) 인터넷 언론사는 매주 5 개이상 뉴스(현지,한인 등)를 게재한 언론사

3) 라디오/TV 방송사는 자체 뉴스를 매일 정기적으로 방송하는 언론사 

4) 위 자격에는 해당치 않으나 현지 거주국 언론 활동 환경을 고려하여
    회원 신청을 하는 언론사(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회원,준회원 자격이 주어질 수 있음 

   : 중국 관영 언론 등은 언론사를 대표(위임,추천받거나)하는 언론인을 준회원, 
     5년이상(과거 타 단체 참여 기간 인정) 재외동포언론단체에 참가해온 언론인은 정회원으로 한다.

5) 해외 언론 활동 5년이상(정규직)을 포함해 전체 언론 활동 기간이 10년이상(정규직)인 전현직 언론인들
의 경우,엄격한 심사를 통해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언론인들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이어 관련 사항 추천 읽기 및 관련 내용

http://eknews.net/xe/?mid=ek_press&document_srl=51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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