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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이민사회다. 외국인 체류와 귀화 통계를 보면, 이 말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통계연보에 의하면,2005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72만 2102명으로, 총인구의 1.5%에 달했다. 그중 최다수 집단은 이주노동자로서,34만 5911명이 국내의 부족한 일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는 최장 3년을 주기로 교체 순환되므로 개개인의 면면은 계속 바뀌지만, 그 집단자체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한 영속할 것이다.
  또한 200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는 ‘국민의 배우자’가 7만 4176명 있었다. 같은 해, 국내 전체 결혼건수의 13.6%인 4만 3121건이 국제결혼이었다. 서울에서만 1만 1507명의 한국인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였다. 그해 결혼한 농어촌 총각의 35.9%는 베트남?중국?필리핀 등 외국여성과 결혼했다.2005년 귀화자 수는 1만 2299명이었고,‘국적회복자’ 수가 4675명이었다. 귀화자의 대다수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외국출신 여성들이었다. 영주자도 1만 1239명 있었다. 영주자는 대부분 타이완 국적 화교이지만, 결혼이민자도 일부 있다. 결혼이민자의 대다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지만, 극히 일부는 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영주권만 취득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민사회는 이미 도래하였지만, 이민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법무부의 한 국(局)에 불과하고, 영주권과 국적 등 시민권 제도도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현행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경우 한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특별혜택을 받으므로 ‘2년 이상 체류’로 대기 기간이 훨씬 짧아진다.2005년 9월까지는 결혼이민자도 5년 이상 체류해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2년만 체류하면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영주권 취득을 위한 대기기간도 동일하게 단축?조정하였다. 그 결과, 국적과 영주권 취득을 위한 대기기간은 완전히 동등해졌다.
  
  그런데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만 귀화 문호를 개방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시민권 제도를 고쳐야 한다. 현행법령은 영주권자에게 국민과 동등한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물론이고, 지방선거권?주민투표권?주민소환권 등 주민자치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즉,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므로, 귀화를 받아들일 때 좀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본주의 등 한국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프랑스에서는 2003년부터 자국에 귀화를 신청한 이민자에게 자유?평등?박애로 대표되는 사회 규범과 가치 준수, 프랑스어 사용, 남녀평등,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 등 ‘공화국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환영과 통합에 관한 계약서’(Contrat d’Accueil et d’Integration)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에서는 2006년 12월 시민권 취득 시험에서 ‘미국의 역사’ 부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민의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 가치와 이념 및 지식을 체계화하여 귀화자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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