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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명의 허준은 동양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의 저자다. 이 불후의 명저는 인체구조를 묘사한 '신형장부도(身形臟腑圖)'로 시작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인체해부도다. 허준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답은 어렵지 않다. 그가 담양과 해남 등지를 다니면서 인체 연구에 몰두했을 때 해부의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허준은 첩첩산중 동굴에서 인체를 잘라 내부를 관찰했다는 것이다. 시신을 어떻게 구했을까? 시신 기증자가 과연 있었을까, 동의를 구했을까? 주검을 신성시하는 유교사회에서 이런 질문은 어불성설이다. 시신 해부가 발각되었다면 허준은 참수형 감이다. 발각되지 않은 천운이 한국의 과학적 자산인 '동의보감'을 낳았다.
  21세기, 이 '스타워즈'의 시대에 천운을 바라는 것은 또한 어불성설이지만,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솔직담백한 해명이 황우석 교수를 둘러싼 의혹의 불씨를 그 상태로 잠재웠으면 하는 바람은 필자만의 심정은 아닐 것이다. 아니, 왜 생명공학에 관한 한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제규정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가령 아동노동은 불법이다. 그런데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모자.셔츠.자수공예 등은 선진국 시장에서 거부감 없이 판매되고 있다. 아동은 배아세포보다 더 완성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불법노동과 착취노동의 생산품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런데 왜 이 경우에, 그것도 세기적 업적을 창출한 황 교수의 쾌거에 난자 구입의 후진적 관행이 불거지는가? 이렇게 반문해 봐도 현실은 매우 냉혹하다. 국제사회는 이 답답한 심정을 조금은 달래준 듯한 노성일 이사장의 해명을 '인간적 호소'쯤으로 해석할 것이다. 황 교수가 직접 해명에 나선다고 별반 나아질 것은 없다. 황 교수는 난자 구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것이 주업무도 아니다.
  최소한 우리 국민은 황 교수가 부딪혔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 그의 고백대로, 연구를 시작했던 2002년 후반기에는 그를 인도할 지도도 이정표도 존재하지 않았다. 실크로드를 개척했던 중세의 카라반에게는 별자리라도 있었지만, 과학에서 미지와의 접경지대에는 희미한 달빛도 없었다. 자주 방향을 잃었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했다는 것이다. 값진 성공일수록 수많은 체념과 뼈아픈 실수가 내장돼 있다. 난자 구입에 대한 정교한 관리장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연구자의 관습과 상식에 의존했을 것이다. 국제규준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행할 무지한 과학자가 어디 있을까. 황 교수의 모든 신경은 배아에서 뻗는 줄기세포의 신기성(新奇性)에 집중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무의식적 실수의 가능성에 항상 긴장하고, 예의 그 소박한 웃음으로 생명에의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한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난자 구입 과정에 윤리적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라는 '사이언스'와 '네이처'의 '선진적 요구'와 한국의 '후진적 제도환경'의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바로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과학사회로부터 가해지는 이 압박의 본질이 황 교수가 감당할 성질도 아니고, 황 교수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세기적 업적을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을 혼자 헤쳐가도록 내버려 두었던 한국 사회의 무책임, 국가의 직무태만을 겨냥하고 있다. 언론과 방송이 사실보도를 명분으로 들춰내는 선정적 얘기들은 그 소중한 업적을 카드 빚 따위로 비하시킬 만큼 위험천만하다. 문제의 핵심은 황 교수팀이 절박한 경제와 맞바꾼 궁핍한 난자를 썼는지, 아닌지에 있지 않다. 한 세기 만에 태어난 세계적 과학자로 하여금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제도환경을 마련해 주었는지, 또는 얼마나 정책적 관심을 기울였는지 여부다. 앞선 자는 벌금을 무는 법. 그러나 이 경우 벌금은 국가의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 낙후성으로 빚어진 정직한 착오였음을 해명하는 것이 최선이다. 생명윤리법도 겨우 올해 발효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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