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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공화국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공수처 신설을 바란다.

 
하루도 안빠지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뉴스들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부조리, 국방 부조리 등등 부조리 뉴스로 온통 도배질을 하고 있어 '부정부패 공화국'에서 살고 있음이 실감나고 짜증까지 난다.

진경준 검사장, 홍만표 전검사장, 검사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서 심지어 이제는 대북 확성기 도입 부정까지 대한민국 고위층이나 정치인들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온통 부정부패로 인한 쓰레기 악취가 진동한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국가정보원·감사원·검찰·국세청·경찰 등 주요 사정기관과 함께 조율하며 국가의 기강을 다져 나가야 할 사람까지 각종 비리의혹으로 특별감찰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적으로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 인사권 등 검찰 조직 전체를 관장하는 청와대 초특급 실세 민정수석 비리 의혹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으면서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항상 그래온 것처럼 수사 결과를 이미 점치고 있다. 

'리틀 김기춘'으로 불릴 정도의 청와대 실세인 우 민정수석이 자신의 의혹들을 강도 높게 부정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설령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다한들 국민이 이를 믿어줄 지도 장담할 수 없다. 특임검사나 특별감찰관에게 수사·조사를 맡긴다 해도 비슷한 고민에 봉착한다.

일각에선 국회가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특검을 임명하고 사무실 차리고 수사에 착수하는 데만 한달 이상 걸리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면서도 지금까지 특검으로부터 국민들은 시원한 수사 결과를 얻은 적이 없다.

그동안 검사들 추문이 터져 나올 때마다 검찰총장들은 "옛 모습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겠다(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환골탈태 자세로 강력한 감찰 체제를 구축하겠다(2012년 부장검사 뇌물 사건)"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진경준 사건 뒤에도 "검찰 고위직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또한 공허하게 들린다. 국민이 진경준처럼 썩은 검사가 검찰 내부에 얼마나 더 있는지를 걱정하고 있다. 부패·특권·오만으로 가득찬 검찰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경쟁 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검찰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오즉하면 경찰 일각에서 검찰에 관련된 수사는 경찰이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겠는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검찰이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패거리 문화가 검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고위직 검사들의 파렴치한 일탈과 스캔들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한, 썩은 검찰 조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고, 비록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제안에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설립안은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검찰과 정치권 일각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수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수사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라면 기존 검찰과 뭐가 다르냐는 반론에도 부딪혔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제안을 내놨다. 행정부 장차관급, 청와대 행정관 이상, 법관과 검사, 감사원·국정원 등 사정 기관 국장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비리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검찰 지휘를 받지 않도록 기소권·공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 처장은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공수처 신설에 대해 구성 방법이나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으로 향후 또다른 정쟁이 불가피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공수처가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청와대, 검찰 고위간부, 장차관 등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로 탄생해 활동하게 함으로써 더이상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로부터 썩은 쓰레기 냄새를 맡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제발 그리고 좀 시원한 수사기관이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따라서 신뢰를 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공수처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위 공직 사회, 특히 검찰의 부패와 특권·오만을 개혁하고 정부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종식시킬 방법을 찾아내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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