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9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집값 오르면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인상은 당연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 비율만큼 함께 올라야 하고, 그 집값에 맞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건강 보험 등 관련 세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공시가격이 실제 부동산 가격의 70%에 불과한 것도 모순이어서 빠른 시일 내 현실화한 후 공시가격 제도는 시장에 맡기고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정확히 책정되지 못했을 때에는 국가가 정해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이 산출되고 금융권 융자 등의 기본 자료가 되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전국이 전산화되어 있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 부동산이 국가 공시가격에 의해 각종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 기준) 주택으로 전국 주택의 3.7%에 불과한 52만 4620가구로 지난해(30만 9361가구)보다 70%가량 늘어나 그 만큼 세금 부담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연령대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마련해, 60세 이상(20%), 보유 기간 5년 이상(20%) 등이 적용돼 최대 80%까지 적용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50대 중반의 은퇴자 등은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전체주택 92.1%인 1309만호, 서울의 70.6%인 183만호는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든다.

결국 부담이 커지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일 뿐인데 이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일반화의 오류’이자 억지이고, 무조건 정부 정책에 비난만 하는 야당의 주장에 불과하다.

보유세 증가분은 전년도의 50% 이내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대 6%, 세금 증가분은 전년도의 200% 이내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려는 정책 방향은 옳다고 판단한다.

이번 4.7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는 아무리 표심을 잡는다지만, 명색이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오세훈 후보가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것이 무슨 죄냐 ?,무직자로서 1 인 1 가구의 경우는 종부세를 없애겠다." 고 망언을 했다.  

종부세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만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모든 주택 등 부동산에 그 가치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몇 명이 살든, 직업 유무,소득액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 부동산 가치 등에 맞게 정해진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이 마저도 많은 예외를 적용했다.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면 그 종부세에 부담을 갖는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납부 수준에 맞게 이사를 가는 것이 생활의 지혜로 여긴다.

하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거주자들은 아파트 값 상승만을 손꼽는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거나 노인 부부들이다.

이들이 아파트 등을 팔고 이사를 가야 새로운 세대가 들어 오면서 강남 등 서울의 주택 공급과 수요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가격도 안정화되어가는 데, 이들은 이동없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가 오르는 것에 대해 정부 정책만 비난하고 이에 일부 정치인들이 부화뇌동하거나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 

아파트 값은 수 억씩 상승하는 반면 종부세는 불과 몇 백만원에서 천여만원내외이기에 이들은 종부세 상승분의 몇 배에서 몇 십배를 챙기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고무줄 종부세, 횟집 종부세' 등의 비아냥과 불신이 있음도 인지하고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종부세 등의 인상으로 부담을 갖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사고파는 부담은 줄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거래세 등의 감면 정책도 고려해 볼만 하다.

1248-사진.png

유럽 1 딤채냉-한인TV.png
유럽 2 YBM & 현대냉동.png


유럽 3 유로저널 각국 단독 홈페이지.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56 북 드론 침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윤 대통령의 안보관과 허풍 file 2022.12.30 122
2255 평화헌법 무시하며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을 경계해야 file 2022.12.23 214
2254 정치권 영향력 줄일 새 공영방송 개정안에 찬성한다. file 2022.12.05 204
2253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국회와 정치의 필요성을 보여줄 기회다 2022.11.30 82
2252 대통령機 MBC취재진 탑승 ‘불허’,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언론 길들이기다. file 2022.11.16 128
2251 이태원 참사, 안전대책 부실의 '예고된 100% 인재' file 2022.10.31 102
2250 김일성 사망 28년, 한국 정치는 여전히 그 귀신의 지배 받아 2022.10.27 98
2249 한미일 연합훈련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2022.10.12 48
2248 검찰 통치 중단하고 민생 경제 챙겨라 file 2022.10.03 55
2247 연이은 외교 참사, 막말 해명하고, 외교안보실·외교부 문책해야 file 2022.09.26 117
2246 대통령실 이전, 총비용 명확히 밝히고 국회 동의 얻어라 file 2022.09.19 85
2245 론스타 ISDS 패소, 당시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file 2022.09.06 91
2244 윤대통령의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양두구육' 2022.08.24 82
2243 날개없이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당.정.대 전면 쇄신만이 답. file 2022.08.09 124
2242 지지율 20%대인 윤 대통령, 유럽 등 서구라면 자진 사임 수준 file 2022.08.01 322
2241 행안부 장관 탄핵하고 경찰청장 후보자는 사퇴해야 file 2022.07.25 278
2240 '데드크로스'가볍게 생각하는 대통령, '국민의 무거운 경고다 !' file 2022.07.11 205
2239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미 실패한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 복사판,'재검토해야' file 2022.07.06 94
2238 김건희씨의 '광폭행보', 공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file 2022.06.20 311
2237 전 공무원 및 국민 감시 권한 갖는 '무소불위' 법무부에 우려한다. 2022.06.13 15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