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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지각 추천으로 발목잡힌 공수처 신설 '서둘러야'


최근 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당시 지검장 윤석열,현 검찰총장)에서 무혐의 처리한 후 시민들과 공공기관이 거의 1 조원대의 피해를 봤고, 검찰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짐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법관, 지방자치단체장,경찰 고위직,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 및 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0년 법률상 7월 15일까지 신설되어야 했다.

이 '공수처'는 1998년 당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2002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법과 원칙을 지켜야할 보수 자처 국민의힘이 법률상 자신들이 추천해야할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을 안하고 미루면서 법정 기간 내(의결 후 6개월이내) 신설도 못하고 지연되어 왔다.

비록 자신들이 공수처 신설 법안에 반대했다할 지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다수가 찬성해 통과된 법이기에, 특히 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입법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회는 아무리 다수가 찬성해도 자신이 반대하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는 여당 몫 2명,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 몫 각 1명, 야당 몫 2명 등 총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하게 된다.

하지만,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처장 임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어 야당이 원하지 않는 공수처장 임명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몫 추천위원 2명을 추천 해놓고 계속 비토권을 놓으면 공수처장 임명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어,이번 기회에 
이 임명에 대한 조항도 개정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 7명중 6명, 즉 85.7%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전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할 뿐만 아니라, 일당 독재 국가의 공산당 대회 의결 수준에 가까운 정상적이지 못한 법률이기에, 2/3수준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임명 자격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야당 측 추천위원이 없어도 처장 임명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시한에 몰려서야 겨우 24일 추천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강성 보수’일색인 공안 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 2015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다 특조위 활동 방해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바 있는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함으로써 그동안 그들의 행적으로 보아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5.18 진상조사특위에 지만원씨를 위원으로 지명했던 과거 자유한국당과 다름이 없다.

이헌 변호사는 한술 더 떠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고,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과도한 검찰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그보다 더한 수사기구를 만드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위헌론을 고수했다. 그는 “공수처는 사상 유례없는 권력으로, 친정부 인사가 독재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며 “(공수처장은) 허수아비가 아닌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여야는 추천위원회에서 능력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처장 후보로 선정하고 공수처가 제 임무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은 갖추게 되었다.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명분은 없기 때문에 여야는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로 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에 다시 국민의힘이 지연이나 출범 방해를 위해 비토권을 휘두르거나 법 개정을 무기 삼아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천위가 정쟁의 장이 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절대 다수의 주권을 과감히 행사해서 향후 정상적인 공수처 활동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최근 공수처 수사대상을 부패 범죄로 제한하고 기소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또 한 번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법 개정은 국회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치되, 공수처장 추천은 그와 별개로 해야 할 일이지 법 개정을 내세워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일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여야 모두 동의하는 인물이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특히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합리적 자세로 논의에 임해, 국민과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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