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 (1) -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줄거리

by eknews posted Aug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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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자 (1)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줄거리


지난 7월 9일부터 새로 변경된 영국 가족비자법은 배우자, 그 동반자녀, 친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영국에 데리고 오는데 있어서 비자를 신청할 때 그 요구조건을 많이 강화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족을 데려오려고 할 때 관계와 조건, 그리고 재정증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강화한 법에 따라 조건별 신청자의 주요 준비사항에 대해서 몇 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부분으로 배우자비자 신청을 위해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줄거리만 우선 정리합니다. 


ㅁ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 대상
영국비자 명칭에 있어서 배우자비자란 외국인이 일반적인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체류하는 사람(스폰서)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난민(refugee leave), 인권보호자(humanitarian protection)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그 배우자와 동반자녀의 비자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또 이런 스폰서와 2년이상 동거 후에 신청자격을 갖는 파트너비자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EU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EEA패밀리 퍼밋이란 체류증이나 비자를 신청하는데, 이런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ㅁ 재정금액 요구조건
배우자비자 신청시 부부만 생활 함께 살 것인지, 또는 그 배우자의 동반가족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재정증명 요구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인 경우 연 18,600파운드 (월 1550파운드)
- 첫 자녀 추가시 연 3,800파운드 추가 (월 317파운드 추가)
-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2400파운드 추가 (월 200파운드 추가)

여기에서 설명할 것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급여생활자는 세금공제 이전 총급여액(Gross)를 중심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자영업이나 기타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후 실수령액(Nett)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ㅁ 스폰서(신청자의 배우자)가 영국에 있어 소득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1) 연봉 18,600파운드 이상 연봉생활자는 한 고용주에게서 지난 6개월간 급여받은 소득증명을 해야 하고,

     (6개월)
2) 그렇지 않은 경우 (만일 한 고용주가 아닌 경우, 연봉 미달된 경우 등) 지난 12개월간 소득증명으로 18600

     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하고, (12개월)
3) 비고용 소득자(임대소득, 주식, 연금)로 연 18600파운드 이상 되는 경우는 12개월간 올린 소득증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4)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 회기년도 12개월 모두 소득증명으로 18,600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하고 최근 6개월

    합쳐 총 18개월 해야 하고 (18개월)
5)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 회기년도에 18,60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지난 2년간 것 평균으로 연 18,600파운드 이상 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4개월)
6) 급여도 없고, 자영업소득도 없는 경우 62500파운드 (2인기준)이상 6개월 현금 세이빙계좌에 보유한 증명

     해야 합니다.(6개월)
7) 현금세이빙에 16,000파운드(자녀분 추가요)이상 6개월 보유한 경우, 소득 부족분 보완하는데 복잡한 

     계산방법 통해 병행 가능.

ㅁ 스폰서(신청자의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가 신청자와 함께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1) 해외 급여소득 지난 6개월간 동일 고용주에게 월 1550파운드

     (연, 18,600파운드) +(자녀분 추가요)증명 + 영국회사 잡오퍼 레터로 가능 (6개월)
2) 해외에서 입국시 위와 같이 한직장 6개월 근무치 않은 급여자 12개월 소득증명으로 18600파운드 이상 증

     명해야 하고 + 영국회사 잡오퍼로 가능 (12개월)
3) 비고용 소득자(임대소득, 주식, 연금)로 연 18600파운드 이상 되는 경우는 12개월간 올린 소득증명으로

    신청가능 + 신청시점에서도 소득 지속 가능해야 (12개월)
4)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 회기년도 12개월 모두 소득증명으로 18,600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하고, 

     신청시점에도 회사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영국회사 잡오퍼레터로 가능 (18개월)
5)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 회기년도에 18,60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지난 2년간 것 평균으로 연 18,600파운드

    이상 된 것을 증명해야 함 + 신청시점에도 회사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영국회사 잡오퍼레터로     가능 (24개월) 

6) 급여도 없고, 자영업소득도 없는 경우 62,500파운드 (2인기준)이상 6개월 현금 세이빙계좌에 보유한 

    증명으로 가능 (6개월)
7) 현금세이빙에 16,000파운드(자녀분 추가요)이상 6개월 보유한 경우, 소득 부족분 보완하는데 복잡한 

     계산 방법 통해 병행 가능.

다음 주에는 이런 증명에 대한 자세한 증명 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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