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0.10.27 01:06

취업비자 이직 올해와 내년 차이점

조회 수 7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취업비자 이직 올해와 내년 차이점 

Q: 현재 T2G 취업비자를 가지고 거의 4년을 체류했다. 내년에 이직하는데 이때 1년만 취업비자를 신청해도 되는지, 영어시험성적을 다시 내야하는지, IHS비용 5년치를 다 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현재 영국비자법과 내년 1월부터 바뀌는 새비자법 적용이 약간 달라서 이런 경우는 내년에는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오늘은 T2G취업비자 소지자가 올해 이직할 때와 내년에 이직할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ㅁ 이직시 취업비자 신청기간

T2G취업비자로는 총 6년까지 일할 수 있다. 그 기간중에서 한꺼번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까지다. 그리고 취업비자 기간은 1개월부터 60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상의해서 비자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는 처음 신청자나 연장하는 사람이나 이직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총 6년내에서 맥시멈 5년까지 한꺼번에 원하는 기간만큼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자의 경우는 이미 4년을 체류했으니, 1년만 더 신청하면 되고, 이를 회사와 상의해서 스폰서쉽증서(CoS) 발행할 때 일시작일과 마치는 날을 1년기간으로 기록하고 발행하면 된다. 


 ㅁ 이직자 영어능력증명

2020년까지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할 때 영어증명을 해야 한다. 이직자는 처음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영어권 대학 졸업증명서나 2년미만된 영어성적증명서 B1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되는 새 이민법에는 이미 T2G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직시 영어증명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물론 T1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에도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ㅁ 취업비자 새이민법 중요사항

2020년 12월말로 브랙시트 과도기가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이민법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EU시민권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알아야 할 새이민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비자 신청가능한 업종의 확대다. 현재 대졸이상업무(RQF6)이상 주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적용할 새이민법은 이를 고졸이상업무(RQF3)로 하향조정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 폭이 많이 넓어진다. 즉, RQF3이상으로 분류된 업종 종사자들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해 진다. 예를들면, 식당홀메니저, 일반요리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일반사무직직원, 여행사직원, 여행가이드, 병아리감별사 등 등…  

둘째, 연봉 하향 조정이다. 해외비자신청자가 받아야 할 스폰서쉽증서(RCoS)할당 신청이 현재 연봉 3만파운드에서 내년부터 연 25,600파운드이상으로 하향조정 된다.  

셋째, 영어성적 중복 미제출이다. 이미 요구된 영어성적이상을 이민국에 제출해서 비자를 받은 경우 다시 영어증명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T2G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직할 경우나 혹은 T1비자 소지자들이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경우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ㅁ IHS비용 재지불과 인상

이직자는 대개 T2G취업비자가 남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5년까지 지불했다할지라도 이직시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신청한 기간만큼 다시 IHS비용을 지불해야하고, 이미 지불된 IHS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참고로 올해 10월 27일부터 IHS비용은 연 400파운드에서 624파운드로 인상되었고, 학생비자나 YMS비자 신청자들은 연 300파운드에서 연 470파운드로 인상되었다. 단, 6개월미만 비자신청자에게는 IHS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칼럼.gif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112 최지혜 예술칼럼 ‘포커스 아트 붐’ file 편집부 2022.10.09 90
2111 이윤경의 예술칼럼 독일 현대 도예의 선구자 – 베아테 쿤 Beate Kuhn – 1 file 편집부 2022.07.25 230
2110 최지혜 예술칼럼 사람을 그리는 화가들 3 - 모딜리아니와 호크니 file 편집부 2022.07.25 185
2109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7월 13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7.25 62
2108 최지혜 예술칼럼 사람을 그리는 화가들 2 - 마티스와 모딜리아니 file 편집부 2022.07.11 212
2107 이윤경의 예술칼럼 인터섹트 INTERSECT / 가로지르다 - 2 file 편집부 2022.07.11 111
2106 이윤경의 예술칼럼 인터섹트 INTERSECT / 가로지르다 - 1 file 편집부 2022.07.11 132
2105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7월 13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7.11 41
2104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7월 6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7.11 34
2103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6월 22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7.11 31
2102 최지혜 예술칼럼 사람을 그리는 화가들 1 - 세잔과 마티스 file 편집부 2022.07.11 124
2101 최지혜 예술칼럼 꽃을 그리는 사람들 4 - 싸이 톰블리 file 편집부 2022.07.11 233
2100 최지혜 예술칼럼 꽃을 그리는 사람들 3 - 조안 미첼 file 편집부 2022.06.13 289
2099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6월 15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6.13 44
2098 최지혜 예술칼럼 꽃을 그리는 사람들 2 – 권미향 file 편집부 2022.05.16 267
2097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5월 18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5.16 55
2096 최지혜 예술칼럼 꽃을 그리는 사람들 1 – 고흐 file 편집부 2022.05.09 155
2095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5월 11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5.09 42
2094 이윤경의 예술칼럼 퀴퍼스뮐레 현대미술 박물관MKM Museum Kuepersmuehle fuer Moderne Kunst – 2 file 편집부 2022.05.02 202
2093 최지혜 예술칼럼 “나를 흥미롭게 하는 것은 예측불허한 것이다” (시그마 폴케6) file 편집부 2022.05.02 10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