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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올 하반기 공공장소에 새로 설치된 감시카메라만 55,000여 대

벨기에 내무부는 올해 5월 카메라법 개정 이후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대한 등록 건수가 55,65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벨기에 언론 The Brussels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사생활법 감독 위원회인 CPVP에 먼저 신고해야 했던 기존 절차는 법 제정 이후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또한 제정된 카메라 법에 따르면 감시카메라 사용자는 카메라 녹화가 되고 있는 장소 입구에 촬영을 알리는 사진을 부착해야 하며, 관리 담당자를 임명해 영상 처리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영상 촬영 날짜, 입수일, 처리 방법, 공유자 등이 명시된 이 명부는 데이터 보호청이 공유를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한다. 

현재 감시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2020년 5월 25일까지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하며, 새로 시행되는 카메라 법에 대한 추가 정보나 보안 감시 시스템 등록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besafe.be/fr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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