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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출입국심사가 비교적 엄격한 솅겐가입국가로서 이탈리아에 유학생비자로 입국하셨더라도 그 비자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솅겐지역에서 출국하지 않으셨다면, 솅겐국인 핀란드를 통해 한국에 가실때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 칙적으로 솅겐가입국 어느 한 나라에서 학업 비자 만료 후 비자연장을 하지 않은 채로 쉥겐조약국에서 여행 등 체류를 하다가 핀란드를 통해 귀국하시게 되면 비자 만료시점부터 핀란드 출국일까지가 불법체류 기간이 됩니다. 불법체류를 피하시려면, 비자 만료 전 비자연장을 하시거나 비자 만료일 이전 비쉥겐국가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는 유럽 각국 (유럽연합국이면서 쉥겐조약가입국인 나라들)이 출입국심사가 통합되어 실제적으로 쉥겐가입국 내에서는 출입국심사가 없어짐으로 인해 제 3국에서 유럽에 최초 입국한 날짜, 즉 입국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체류일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류비자가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 체류비자 만료일이 지나면 이미 출국했어야 하므로 체류비자 만료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 라서, 학업비자 만료 후 여행이나 기타 이유로 솅겐 지역에서 체류하시려면 비쉥겐국가로 출국하셨다가 쉥겐지역으로 재입국하셔야 90일 무비자체류기간이 시작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공관 영사공지사항 <쉥겐가입 유럽국 체류 후 핀란드를 경유하여 한국 귀국시 유의사항> 둘째문단에 보시면 이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탈리아에서 체류허가증을 신청한 영수증이 발급이 되었고 체류허가 연장이 아직 처리중인 상태인 상황이시라면 이 발급받은 영수증은 이탈리아 국내에서는 통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서의 불법체류 벌금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이태리에서 솅겐국이 아닌 제 3국으로 출국하시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핀란드를 경유 귀국하셔야 할 경우에는, 출국 심사시 심사관에게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일목요연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셔서 가능한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심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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