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읽기 순서 7), 해외동포언론사협회 총회 참석의 범위

by 편집부 posted May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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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언론사협회 총회 행사 참석의 범위

해언사협 로고.jpg

1) 본 회 회원 자격을 만족하는 언론사 대표(발행인,사주)

2) 언론사 대표(발행인,사주)가 참석이 어려울 때는 한국과 해외에서 총 10 년이상(해외 5년이상 근무)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언론인으로 해당 언론사 대표( 발행인,사주)의 전권을 위임받아 참석 가능

  * 본 회 회원자격을 갖는 언론사 정규직 편집국장, 보도국장은 총 5년이상 경험 언론인의 경우 참여 가능 

   * 위임 불가능 범위  
    : 편집/광고 디자이너, 광고영업직/홍보직, 비언론인 행정직/임원직, 비정규직 칼럼리스트/논설진/기자
      해외에서 주업이 언론사가 아닌 다른 업종 근무자 
  
  *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관영 언론 매체는 일반 기자라 할 지라도 발행인/ 대표의 추천이나 위임장으로      참가 가능  

3) 본 회 회원 자격을 가지면서 본 회 정회원이 아니거나 본회에 가입치 않은 다른 단체 회원들의 경우는 
   참석(업서버 자격)은 가능하나 총회 등 본회 관련 각종 회의에서는 참석권, 발언권,의결권이 없다.

*** 본 회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인들만의 모임답게, 본회 회원을 비롯한 해외언론인들의 다양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타 동포언론협회 가입 혹은 타 회원사 회원들의 가입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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