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내고장
2024.10.05 19:05
서울 청년, 군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청년정책 혜택 더 누린다
조회 수 571 추천 수 0 댓글 0
서울 청년, 군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청년정책 혜택 더 누린다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있는기간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있는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9월 11일 추진했다. 군 복무로 인해 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못한기간을 보전, 제대 이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개정을추진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기간동안‘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얻지 못하는 만큼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참여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수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사업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하여 이미 지원 중이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