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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12 대통령 담화이후 3번째 설명 자료:  선관위 서버 탈취 관련 설명자료

12. 12. 대통령 담화 선관위 정보시스템 관련 설명

전체 시스템장비에 대한 점검 불응, 일부만 허용했다는 주장

합동 보안컨설팅은 ‘23. 7. 3. ~ 9. 22. 기간 중 위원회 서버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 진행. 점검 불응 및 일부만 허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일부만 점검했음에도)국정원 직원의 해킹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 가능 주장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모의해킹은 국정원이 사전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계정 등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였고, 위원회 보안정책도 예외 처리하는 등 시나리오 상황하의 결과로서 해당 내용으로 기반으로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용불가 

방화벽은 사실상 무용지물, 비밀번호도 매우 단순 주장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효율적 점검을 위해 방화벽 등 일부 보안시스템 해제하는 등 위원회 보안정책 예외 적용

위원회는 업무·선거망,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며, 50여 대 이상의 방화벽과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권한이 없는 비인가자의 주요 시스템 접속 등 통제

비밀번호가 단순한 시스템이 일부 있었으나,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시 즉시 변경 조치완료 및 중요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체계 도입 

시스템 보안 회사도 작은 규모의 전문성 부족 주장

■ 보안관제 전문기업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보안관제센터 위탁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며 해당 자격취득업체는 ’24년현재 23개 업체에 한함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수립업무 지원 목적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며 해당 자격취득업체는 ’24년현재 29개 업체뿐

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의 통합관제업체는 보안관제전문기업*,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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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제 전문기업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보안관제센터 위탁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며 해당 자격취득업체는 ’24년현재 23개 업체에 한함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수립업무 지원 목적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며 해당 자격취득업체는 ’24년현재 29개 업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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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현재 보안관제전문기업 및 정보보호서비스기업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13개 업체에 불과

총선 앞두고 개선 요구하였으나 개선 여부 알 수 없었다는 주장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 구성을 통해 지적된 취약점 대부분을 개선 완료

시스템 취약점 지적사항 조치 완료

- 시스템 취약점 지적사항 186건 중 170건 제22대 국선 전 조치 완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평가점수 향상(25.555.5) 및 시스템 취약점 조치 완료

- 미조치 사항은 예산 확보 후 중장기 과제로 개선하는 등 위원회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지속 노력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 보강

- 올해 1월에 정보보호 전담 부서 신설, 담당 인력 증원(313, 10명 증원),

- 관련 예산 증액(1063, 53억 증액)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선거장비 취약점 조치 및 DB 무결성 검증 등 강화

- 선거장비(투표지분류기 및 본인확인기 등) 프로그램 취약점 조치, DB 무결성 검증 강화

- 비인가자 및 비인가 매체(보안USB) 접근 통제 등 보호조치

개선 결과 국정원 통보 및 국정원의 2차례의 이행여부 현장 점검 완료(정당 참관인 입회)

비상계엄 선관위 서버 정보 탈취 관련 설명

계엄군의 서버사진 촬영으로 서버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해서 원격으로 정보 탈취 가능 주장

해당 서버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망(에어갭 또는 망분리)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자체가 불가능

CCTV와 보안시스템 확인 결과 계엄군이 전산실에 실제 머무른 시간은 약 15분 가량이며, 서버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라우터 등 통신장비를 연결하거나 서버에 접속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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