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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 영국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최대 5월 22일까지 조건부 동의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이 요청한 3월 29일(기존 탈퇴일)까지의 EU탈퇴(브렉시트) 연기를 조건부로 4월 12일 혹은 5월 22일까지로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4월 12일은 영국 국내법상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실시될 EU 의회 선거 참여를 결정해야 하는 최종일로, 영국의 EU 의회 선거 참여 여부가 탈퇴연기일 확정에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영국이 EU 의회 선거 참여를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 연기를 허용치 않는다는 방침인 것이다.

EU정상들은 영국 하원이 기존 탈퇴일인 3월 29일까지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최종 비준절차 이행을 위해 EU 의회 선거 개시전날인 5월 22일까지 탈퇴를 연기, 23일부터 과도기(이행기) 협정이 발효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하원이 3월 29일까지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탈퇴일을 4월 12일까지 연기하되, 해당일까지 영국 정부가 향후 브렉시트 절차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4월 12일이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 데드라인이 되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4월 12일까지 모든 브렉시트 옵션이 유효하며, 영국이 탈퇴협정 체결을 통한 질서 있는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장기 탈퇴연기, 탈퇴 번복 등 명확한 의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월 12일까지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않거나, 영국이 향후 브렉시트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4월 13일부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예정이다.

한편. EU 집행위원회 윙커 위원장은 대변인을 통해 '오는 23~26일 실시되는 EU 의회 선거전인 23일까지 브렉시트 과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EU 의회 선거 이후로 브렉시트가 연기되면 영국도 반드시 EU 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면서 EU 의회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EU 의회의 적법성이 손상되고 향후 의회의 모든 결정에 대해 법적 정당성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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