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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한국기업 주재원 비자 해결

헝가리 주재 한국 주재상사원들이 비자를 연장하는 등의 이유로 제 3 국이나 한국으로 출국하는 일이 헝가리 새로운 노동법 개정안에 의해 대폭 개선된다.

  헝가리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규정을 올해 7월 1일부로 개정, 헝가리 진출기업의 핵심인원(Key personnel)의 경우 노동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다시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헝가리 정부는 대규모 투자자와 소규모 투자자간의 균형문제, 헝가리 노동시장 상황과 EU 규범 등을 고려해 한국, 일본 등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헝가리 노동 비자법에서 핵심인원의 정의는 헝가리에 설립된 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영자가 아니면서,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잇어 우리 한국 기업 지상사 직원들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1) 소유주나 경영자의 감독·통제하에 회사 전체  또는 일부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직원

   2) 서비스·연구·기술·조직관리 등의 특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 또는 직원

그간 사증 및 체류허가 문제는 헝거리 주재 한국 회사 지상사원들의 최대 애로점으로 지적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로 헝가리 투자진출 한국 기업의 노동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까지 약 40개 현지 투자진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 매년 사증 및 체류허가 갱신을 위해 제3국 혹은 한국 재방문을 통해 주재국 근무조건을 충족해 왔다.
                    유로저널 헝가리 지사
                     백 동일 지사장 겸 기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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