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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제 폐지



헌법재판소가  2월 26일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재판관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고 현재 약 54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986-사회 2 사진.jpeg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2시  간통죄는 폐지됐다. 위헌을 위한 정족수는 6명이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90년 "공공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6대 3으로 간통죄를 합헌 결정한 이후 1993년 6대3, 2001년 8대 1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간통죄는 전세계에서 일본에서는 1947년,독일은 1969년,프랑스는 1975년에 각각 폐지되는 등 대부분 더이상 존재치 않고, 현재,한국,대만, 그리고 미국 내 20여개 주를 제외하고 모두 페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폐지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부정행위는 간통죄에 국한되지 않지만, 간통죄라는 형사적 제재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특히 여성 피해자의 보호에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간통죄 폐지로 형사합의 등 위자료 액수를 상향조정할 수단이 없어졌으므로, 이혼 소송 자체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간통죄 폐지의 파장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던 간통죄 폐지에 따라 이제는 간통에 대해 손해배상 형태로만 책임을 지게되면서, 그 손해배상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통죄가 없어짐에 따라 이혼 사건에서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죄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서 ‘현장을 덮쳐 사진을 찍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혼인의 정조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 유부남, 유부녀들이 '합법적 바람’에 새삼 설렐 일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미 각종 포탈에도  간통죄 폐지와 관련한 각종 기사에는 다양한 의견의 댓글이 달렸고, 그 중에는 ‘합법적 바람’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쾌재를 부르는 댓글까지 있다. 수 십, 수백 건의 기사와 댓글을 보니, 새삼 간통죄가 이렇게 뜨거운 화두였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하여 간통을 저지른 자가 뻔뻔하게 이혼을 청구하여 조강지처를 쫓아낼 수 있는가는 전혀 새로운 문제다. 대법원은 여전히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따라 62년만의 간통죄 폐지로 성숙한 우리 사회를 위해 발 빠른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간통죄 폐지를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차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가  2월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간통죄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 의견으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49.7%로 여전히 우세했으며, '잘한 결정'은 34%, '잘 모름'은 16.3%로 집계됐다.



남성 중 45.6%와 여성의 22.6%만이  '잘한 결정'으로 응답했고,특히 여성의  57.0%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간통죄 폐지는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결단이지만 형벌이 없어진 대신 '징벌적 위자료'를 도입해야 한다"며 "간통 배우자에게 고액 위자료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 JTBC 뉴스 화면 캡쳐>



한국 유로저널 황윤시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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