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57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재외국민 한국 건강보험 '먹튀 및 악용'에 철퇴, 처벌도 3 배 강화해

한국 건강보험 혜택 체류기간 최소 3개월서 6개월로 늘려,가입도'임의→의무'로 요건 강화 !
보험료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시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 !
지난해 말 재외동포와 외국인때문에 발생한 건보 적자가 2050억원 !



지금까지 해외거주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3 개월만 머물면 내국인 건강보험 수준으로 각종의료 혜택을 받아왔던 것이 6 개월로 연장되었고, 3 개월이상 체류시 건강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한국 여권 소지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을 비롯한 외국인이 고액진료를 목적으로 한국 건강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하는 '얌체 이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유학,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가 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출해 확정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 
3개월 이상 체류시 건강 보험 의무 가입
건강 보험 적용 치료는 6 개월 이상부터 

다시 말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진료 목적으로 일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 취득 시기를 입국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6개월로 늘리는 것은 올해 안에, 의무 가입은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입 허용 소득·재산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재산과 소득이 모두 반영되는데,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한국에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건보 지역가입자가 내국인보다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전년도 건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F-5), 결혼이민(F-6)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확인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건강보험료 체납시 출입국 불이익 조치
보험증 대여 경우, 양측 모두 처벌 3 배 강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 국내 가족 등과 건강보험증 대여 혹은 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시에 부정사용자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진료비용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2050억원 적자

지난 해 기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7억8,5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최근 3년간 진료 후 출국한 외국인은 2만4773명으로 건보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27만명이며, 이들 때문에 발생한 건보 적자가 작년 한 해 2050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유럽을 비롯한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일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고액 치료를 받은 뒤 거주국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사례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 것이다.
특히, 일부 재외국민들은 이런 악용 사례나 행위를 마치 자랑하듯이 동포사회에 거림낌없이 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용 사례에동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탄받아 왔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번 방안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39-사회 4 사진 1.png
국외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더 이상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라야 받을 수 있으며,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또 이 제도 시행으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등 한국 내 자산관리 및 행정기관 업무처리가 한층 수월해졌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496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6995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798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537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2756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54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574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263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552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0784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2818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634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299
2996 사회 양심적 군복무자, 대체 복무 기간 훨씬 길어야 file 2018.07.16 958
2995 사회 여성 구직 시 차별 느끼고, 기업들은 남녀 임금 차별해 file 2018.07.16 2298
2994 사회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7월부터 2배 확대, 만성질환 치료 도움 file 2018.07.02 911
2993 사회 7월 시행 주 52시간이하 근무제, '일과 삶의 균형 기대커' file 2018.07.02 1630
2992 사회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지급 깐깐해진다 2018.07.02 1204
2991 사회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세대별 인식, 세대별로 차이 나타나 file 2018.06.25 1773
2990 사회 한국 정부,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나서 file 2018.06.25 902
2989 사회 일상의 스트레스,10명 중 9명은 ‘나를 위한 소비’로 분출 file 2018.06.25 1735
2988 사회 1934세대, 사회생활 '호불호' 등 소신 분명히 밝혀 file 2018.06.20 1037
2987 사회 재외국민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TF팀 발족해 file 2018.06.20 2826
» 사회 재외국민 한국 건강보험 '먹튀 및 악용'에 철퇴, 처벌도 3 배 강화해 file 2018.06.11 2573
2985 사회 삶의 질 만족도 6.4점,‘가족관계’ 부문 만족도 가장 높아 file 2018.06.11 1531
2984 사회 올해 현충일 추념식,1999년 이후 처음으로 대전현충원 개최 file 2018.06.11 1076
2983 사회 해외체류 국민안전 책임지는 ‘해외안전지킴센터’ file 2018.06.06 1071
2982 사회 6월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사용 *** file 2018.06.06 891
2981 사회 50대 이상 장년층 구직자 절반 이상 무방비 돌발 퇴직 file 2018.06.06 965
2980 사회 지난해 우리 국토, 여의도 면적 8배 늘어 2018.06.06 1263
2979 사회 페친들이 뽑은 인류 발명품 1위는? file 2018.05.29 1289
2978 사회 노인들,기혼자녀와 함께 거주 희망 15.2%에 불과해 file 2018.05.29 1223
2977 사회 워라밸 중시하는 가치관, 1934세대의 휴식 문화 바꿔놔 2018.05.29 982
Board Pagination ‹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178 Next ›
/ 17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