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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 입국자 단기체류의 경우도 14일간 강제 자가격리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격리시설이 원칙,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 불허하고 시설 이용시 비용 징수
해외 귀국자의 80%이상이 내국인으로 미국 입국자 85.2%, 유럽 입국자 89.2%가 내국인
해외유입 확진자 수 518명으로 한국내 전체 확진자의 5.29% 차지해 한국에 민폐


정부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 0시 이후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또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주간 격리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중대본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혹은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219-사회 1 사진 1.png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별도의 수송 마련

4월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해외입국자에게는 승용차 귀가를 우선 권장하고 정부는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들을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해외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해외 입국자용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광명역까지 셔틀버스 수송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 역사 등으로 이동한다.

이후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는데, 만약 승용차 이용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을 제한(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일부 내항기는 탑승 허용)하며,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1219-사회 1 사진.jpg

 ***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각 지자체별 수송 수단이 발표되고 있어 
본보나 홈페이지(www.eknews.net) 내고장뉴스 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람(유로저널 편집부)

해외유입 확진자, 전체 확진자의 5.29% 차지
해외 귀국자의 80%이상이 내국인, 
미국 입국자 85.2%, 유럽 입국자 89.2%가 내국인


'코로나19'발병이래 3월 30일까지 확진자 9786명 가운데 국내로 들어 온 해외유입 518명으로 국내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5.29%를 차지했다. 이들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 중 외국인은 42명, 내국인은 476명이다.
국내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사람 217명과 지역에서 확진 이후 감염 경로 조사를 통해 해외 유입 사례로 추정되는 사람까지 총 518명에 이른다. 

이날까지 해외 유입 환자가 가장 많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유럽이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중 282명은 유럽발 입국자로 전체 해외입국 감염의 54.4%에 달한다. 유입 국가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는 미주지역이 157명(30.3%)으로 많다. 미주지역 유입국가는 북미지역인 미국과 캐나다 뿐 아니라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기록됐다. 이 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이 60명(11.6%), 중국이 17명(3.3%), 아프리카 2명(0.4%)이다.

3월 30일 하루동안에만도 새로 발생한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는 총 29명이다. 공항 검역단계에서 15명이 양성, 지역 사회에서 확진된 사람 중 14명이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감염된 해외 지역은 태국이 2명, 아일랜드·스페인 등 유럽이 13명,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미주가 14명이다. 검역소의 경우 지난 24일까지 누적 환자 101명을 기록한 이래 25일 30명, 26일 13명, 27일 24명, 28일 21명, 29일13명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했다.

한편  지난 30일 하루만도 미국 입국자가 1833명, 유럽발 입국자가 1163명으로 약 3000명이 들어왔으며 80%이상이 내국인들이다.

30일 기준 전체 입국자 6428명 중 외국인 비율은 20.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 입국자 1833명 중 85.2%가 내국인이고, 유럽 입국자 1163명 중 89.2%가 내국인에 해당한다.

특히, 유럽의 경우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서 한인들을 태운 특별기(전세기)가 3월 31일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해외 입국에 방역 철저 지사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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