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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여성혐오 표현근절 국제사회로부터 배운다.

여성 혐오 표현이 뿌리깊은 성별 권력구조와 기존의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는 여성들을 범주화하여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비난하고 나아가 주변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혐오표현 규제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환영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우리사회 여성혐오표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성인지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일상 속 성차별적 언어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성평등 문화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여성혐오 현상과 그 해결방안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에서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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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성정책연구원, 표: 연합뉴스 전재>

호주, 스코틀랜드, 핀란드, 벨기에 등 각국 연구진들이 각국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사례가 발표되었다. 발표자들은 여성혐오 표현이 여성과 남성 간의 뿌리 깊은 권력 불평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특정한 사회적 규범’의 가치를 부정하는 여성을 비난하는데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카일리 웨스턴 슈우버 호주 빅토리아州 변호사는 "호주의 인종차별금지법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금지하지만 성차별금지법은 비슷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한다면 정부차원에서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킴벌리 바커 스코틀랜드 스털링大 교수는 <폭력 행동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2016)>, <통신법(2003)> 등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성혐오 표현 관련 형법 조항은 다수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새로운 범죄 규정 도입뿐 아니라 폭넓은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테 옥사넨 핀란드 탐페레大 교수는 핀란드는 "형법상 인종, 피부색, 국적, 성적 지향 등으로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금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가 매우 약하기에, 보다 엄격하게 사이버상 혐오와 희롱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벳 스티븐스 벨기에 양성평등연구소 부소장은 "벨기에는 <성차별주의법(2014)>에 따라 특정 형태의 성차별적 혐오 발언을 처벌할 수 있지만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문화적 변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사회도 여성혐오표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규제의 강화와 법적 규제의 도입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학술회의가 여성혐오 표현 관련 적절한 정책의 도입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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