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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100만여명 불법이민자에 시민권 부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 대부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혁안 구상을 2월에 밝힐 예정이다. 

뉴욕타임스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민법 개혁을 2기 임기 핵심과제로 꼽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2월 12일 국정연설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당국에 벌금과 체납 세금을 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이민법 개혁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고용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합법 체류 여부를 증명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이주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바마는 2009년 취임 직후 이민법 개혁을 추진했으나 공화당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공화당도 대선에서 히스패닉의 몰표가 승패를 가른 것으로 분석되자 입장을 바꿨다. 한편,미국 의회의 대표적 지한파인 찰스 랭글(82ㆍ민주) 하원의원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E-3) 비자 허용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특히 미국인 전문직의 취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반대 여론이 많아 법안이 새 의회에서 다뤄지겠지만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E-3 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취업기간이 무기한(유효기간 2년ㆍ갱신 횟수 무제한) 취업이 가능하고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미국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인적교류 증가를 이유로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해왔다. 캐나다에는 무제한, 호주에는 연 1만500개의 E-3 비자를 발급하고,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에는 5천~6천개의 H-1B 비자를 따로 할당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대미 교역규모를 근거로 최소 1만5천개의 E-3 비자 발급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비자 할당 증가는 의회의 권한이므로 FTA 발효 후 별도 협의하자"며 최종 합의에서 배제했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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