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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 지재권 보호 감시대상국 36개국 발표
한국은 2009년 이후 11년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 2019년 Special 301조 보고서를 통해 36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하여 발표했다.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1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20 09년 이후 11년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5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우선감시대상국'으로는 올해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새로 포함시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을 지정했다.

감시대상국에는 올해부터 파라과이를 새로 지정해 포함시키면서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UAE, 캐나다, 콜롬비아로 25개국을 지정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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