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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주 수출업체들, 향후 호주 국세청에 등록 의무 생겨

호주의 소비자들에게 소액 물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들은 2018년 7월 1일부터물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이하 GST) 대상업체로 등록을 해야 한다. 
GST는 호주에 판매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세나 부가가치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롭게 도입되는 세제는 호주 소비자들이 소액 물품을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무관하게 동일한 세금 부과 처리를 받는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호주 국세청(ATO)은 이와 관련하여 관련 사업자들을 위해 신속 등록 시스템을 개방했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될 사업자들은 일반 소매업체들에 더해 온라인 마켓, 물품 재배송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들은 올해 7월 1일까지 등록을 마치고 1000호주달러 미만의 물품에 대한 GST를 지불해야 한다. 
간편 등록 시스템은 ato.gov.au/GSTSimpleReg 를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업체들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총 매출액과 GST 액수만을 보고하면 되고 3개월 마다 한 차례씩 세금 지불을 하면 된다. 
사업자들은 12개월 기간 내에 7만5000호주달러 이상의 GST 매출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등록 의무가 있다. 
사업자들은 현재 1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 시점이 아니라 판매 시점(물품을 공급하는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10% GST를 부과해야 한다.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상의를 해서 세제 변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소매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중 단 한 업체만 판매 시 GST를 부과해야 한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소매 사업자가 매출 시 GST를 지불할 경우 소매 사업자나 물품 재배송사업자는 별도의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연간 7만5000호주달러 매출 요건에 부합되는 사업자들은  ATO 웹사이트에서 어떤 물품이 해당 매출 요건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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