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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 2040년 이후 모든 복지선진국 추월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 2020년 후반 영미형國, 2030년 일본, 2040년 북구형國 보다 높아 
 

복지지출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204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액(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모든 복지 선진국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 2020년 후반 영미형 국가, 2030년 일본, 2040년 북구형 국가 보다 높아 복지확대 압력 적정수준으로 통제 못하면, 2060년의 조세부담률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선진국의 경우, 영미형(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북유럽형(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서유럽형(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남유럽형(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나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지출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040년 이후부터 모든 복지 선진국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20년 13.1%, 2030년 20.4%, 2050년 31.4%를 넘어 2060년에 33.7%에 달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2015년부터 2060년까지 복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2040년 이후에 모든 복지 선진국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후반에 영미형 국가를 초과해, 2030년 초반에는 OECD 평균, 2030년 중반에 일본, 2040년에는 북구형 국가를 넘어섰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복지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복지재정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확대 압력 적정수준으로 통제 못하면, 
2060년 조세부담률 35%이상으로 올라
 
한편 한경연은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할 경우 2060년에는 조세부담률을 35%이상으로 인상해야 국가채무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실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국가들과의 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목표를 단계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부터 향후 10년간 2015년 현재 영미형 복지국가의 지출수준(18.9%)을 목표로 하고, 이후 2035년까지 일본의 지출수준(23.1%), 2060년에는 북유럽 국가 수준인 27.5%를 목표로 복지재정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목표대로라면 우리나라가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저복지에서 중복지를 거쳐 고복지 단계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조 실장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현재 18.5% 수준인데, 복지재정을 이처럼 통제한다면 2060년에 25% 내외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지출축소-세원확대-세입구조조정의 순으로 재원조달 계획 수립해야
 
한경연은 복지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할 때 △재정지출축소, △세원확대, △세입구조조정 순으로 우선순위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실장은 “선진국가들이 현재 우리나라와 소득수준 등이 유사한 시점에 국민부담률보다 재정지출을 빠르게 늘려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들 국가를 반면교사 삼아 가장 우선적으로 세입확대보다 재정지출을 축소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실장은 “ ‘세율 인상 전, 세원 확충’의 원칙에 따라 면세자 비율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및 텍스갭 축소를 통해 조세포착률을 높이는데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택스갭은 2011년을 기준으로 27조원에 달하는 등 세수의 누수방지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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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갭(tax gap)이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무신고, 과소신고, 또는 정상신고 후 체납 등 불성실 납세규모를 의미한다. 

세입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많다보니 세수규모가 작아 최고세율을 인상해도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영국과 비교할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영국은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소득은 36배 많고 세금은 44배 많이 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소득은 11배 많고 세금은 750배 많이 낸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가 영국보다 높지만 소득분배개선율은 우리가 4.5%로 영국 7.2%보다 낮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과세자비율이 52%로 영국 90%보다 크게 낮아 세수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경엽 실장은 “우리나라는 자본과세에 대한 비중이 높고 소비세의 비중이 낮아 글로벌 시대에 취약하고 세수입의 비효율성이 높다”며, “소비세는 세원이 넓어 동일한 세수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세부담의 역진성도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동완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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