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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2008.05.30 23:04

이탈리아,자동차 정보

조회 수 5134 추천 수 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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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가. 운전면허증 취득

    ㅇ 면허증 취득 :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임.

        - A : 125CC 까지의 오토바이 운전면허, 만 16세 이상

        - B : 자동차 운전면허, 만 18세 이상 (2종보통)

        - C : 자동차 운전면허, 만 18세 이상 (1종보통)

        - D : 특수자동차 운전면허, 만 18세 이상 (특수면허)

    ㅇ 신청장소

        - 로마 자동차관리소 (Motorizazione Civile)

            Via Salaria 10 Tel. 06-8802011

            Via del Fosso dell'Acqua Acetosa Ostiense 9 (GRA 25번 출구) Tel. 06-5003201


  (1) 개인적으로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

    ㅇ 우선 임시 면허증(Foglia Rosa)을 발급 받음.

        - Foglia Rosa :   5년이상 운전자 동승시 운전 가능,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그 기간내에 운전시험에 합격해야 함.

        - 임시면허증 발급시 필요한 서류

            .  사진2매

            .  거주증명 (Certificato di Residenza)

            .  건강증명 (Certificato Medico)

        - 세금용지에 N.9001 앞으로 14.62유로, N.4028 앞으로 7.75유로라고 적어 우체국에 수납함.

        - 위의 모든 서류를 자동차 관리소 Foglio Rosa창구에 제출한 후 임시로 발급한 Foglia Rosa를 받는다.

        - 30일후 같은 장소에서 정식 Foglia Rosa를 발급받은 후(이때 처음 신청시 받은 모든 서류 제시), 곧바로 이론시험을
          신청, 시험일을 받음. (Prenotazione d'esame 창구에서)

        - 이론시험후(선택에 따라 필기. 구두로 치루어짐) 같은 창구에서 실기시험을 신청함.

        - 실기시험은 규정된 승용차를 자신이 가지고 와서 관리소의 정해진 장소에 서 실시

        - 규정차 :   승객좌석 4인승이상, 시동열쇠, 핸드브레이크가 운전석 오른편에 있어야 하며 Automatic 차는 안됨.

        - 합격후 20일~1개월후 면허증을 신청하며 40일 이후에 면허증 수령 가능

    ㅇ 필요한 서류

        - 7.75 유로 상당의 수입인지가 부착된 인지종이에 작성한 신청서

        - 세금 25.83 유로(C/C <.8003)를 납부한 영수증

        - 수입인지 7.75 유로 첨부

    ㅇ 신청장소

        - Ufficio Patenti della Prefettura

        - 주소  :   Via Ostiense 131 L

        - 전화  :   06-57000247

  (2) 학원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

    ㅇ 다음의 준비물을 갖추어 운전학원에 등록

        - 사진3매

        - 개인증명 (여권 등)

        - 거주증명 (Certificato di Residenza in bollo 3개월이내의 것)

    ㅇ 학원의 지도하에 이론 시험을 위한 수업청취 및 운전실습을 실시함.

    ㅇ 여러 서류신청 절차는 운전학원에서 대행

    ㅇ 학원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시험은 학원에서 직접 실시함.  

        - 실기시험 : 시험관이 학원에서 직접 동승하며 보며, 코스시험은 없고, 시내 운전과 시험관에 따라 주차하는 방법을
         보기도 함.  

        - 이론시험 : 간단한 교통법규, 차 정비 외에 각종 도로표지판을 중요시하여 필기 혹은 구두로 실시함.

        - 두 시험은 합쳐 3회까지 재도전이 가능하며(즉, 이론을 1회에 통과했을 경우 실기는 2회까지 기회가 있다),
          만일 3회 내에 합격이 안 되면 재등록해야 하며, 각 시험 불합격시 1개월 후 재시험이 가능하며, 이때의 응시료는
          지불하여야 함.

나. 면허증 교환

    ㅇ 한국면허증을 이태리 면허증으로 바꾸는 경우 (Conversione Patente Estera) 운전학원을 통하거나 직접 할 수도 있음.

    ㅇ 준비서류

        - 건강증명 (Certificato Medico)

        - 거주증명 (Certificato di residenaza in bollo)

        - 한국면허증 (국제면허증만으로 교환 불가능)

        - 면허증 번역문 공증 (대사관 영사과)

        - 사진2매

        ※ Prefettura 주소 :   Piazza Venezia의 Ricordi 좌측 건물

            .  근무시간 :   08:30~12:30 (신청한 다음날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7.75 유로의 수입인지 첨부할 것)

    ㅇ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여(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 자동차 관리소의 Conversione Patente Estera 창구에 접수,
        약 3개월후에 Via Ostiense 의 Prefettura 에서 면허증을 찾음.  


2. 자동차 보험

가. 이탈리아에서의 차량 운행

  ㅇ 이탈리아에서는 1969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법령 990조에 의거 대인 및 대물피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 없이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한 보험은 의무임. 보험은 사고발생시
      최고한도액(현행 법조문에 의한 최고 손해배상 액수는 77만5천 유로)내에서의 손해 배상을 보장해 줌. 다만,
      다음 차량은 보험의무에서 제외 (선로위를 운행하는 전동차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한 소형
     오토바이, 농업용 차량), 그러나 승합자동차(공공차량이든 개인차량이든)는 상기의 의무보험 이외에도 차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험까지도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함.

  ㅇ 이탈리아의 법률체계는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각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량은 같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민법2054조 제2항) 그러나 추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각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의 특별한 과실을
      증명해야하며,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대의 증거가 제시 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민법2054조 제1항)

  ㅇ 그러면 하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 두대 이상의 차량의 접촉사고인 경우

         .  한 사람의 과실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재해의 책임이 인정된 운전자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은 상대방 차량과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에 대한 즉각 피해보상에 착수하게 되며, 또한 그 보험가입 차량 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 대한 피해보상에는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음.

         .  한 운전자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쌍방 과실의 원인이 적용 되어, 각 보험회사가 자기회사에 가입한
            보험차량의 부담으로 인정된 과실 의 크기에 따라 각각 상대방 차량의 피해보상만을 실행함.

    -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  가해자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행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함.

         .  단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피할 가능성을 갖지 못했을 경우, 즉 사고의 과실이 보행자에게 있을 경우는 제외됨.

         .  그러므로 사고의 과실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자신이(신체, 차량)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함.
            그러므로 좀 더 폭넓은 법적 보호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즉, 자기 자신의 과실인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의 유무를 문제시하지 않는 종합보험에 의해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Polizza Kasko)는 자기차량의
            피해보상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PolizzaInfortuni는 자신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 주는 것임.

         .  또한 차량운행에서 야기된 피해보상의 의무(즉, 의무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의무)이외에도, 한사고의 결과로 인명의
            피해가 났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사소송은 당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실행됨. (90일이내) 상해에 대한 과실은 3개월 이내의 구금형이나
            103.30유로까지의 벌금형(형법 590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됨. 상해가 과중될 경우에는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의
            구금형 혹은 8만리라 이상 206.6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 또한 상해가 아주 클 경우에는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구금형이나 103.30유로 이상 413.20 유로 미만의 벌금형에 처벌.(형법590조 제2항) 과실치사를 범한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형사소송에 착수되며, 1년이상 5년이하의 구금형에 처해짐.(형법589조)

         .  마지막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직접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는 것 이외에도 행정상의 제재와 함께 258.23유로 이상 1,55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나. 보험계약서 내역

    ㅇ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주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ㅇ 또한 외국으로 여행을 하려면 따로 국제보험(Carta Verde)에 가입을 하여야 함.

    ㅇ 보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가 그려져 있어 SI/NO 로 보상범위를 규정해줌.

        SI/NO Garanzie Prestate 보상범위

        Responsablita civile terzi 타인 민사책임

        Incendio 화재

        Incendio e furto 화재 및 도난

        Kasko 자가배상

        Infortuni guidatore e trasportati 운전자 및 승객의 신체적 피해

        - per il guidatora 운전자

        - per ogni trasportato 승객

        - guidatore + trasportati 운전자 및 승객

        Spese legali e peritali 법적소송 및 감정인 비용

        Ritiro patente 운전면호 취소

        Estensioni particolari 기타적용

        Garanzie de assistenza 보조적 보상

        Accreditamento in polizza 신용장

다. 보험용지 작성요령

    ㅇ 사고가 나면 교통경찰의 입회 유무에 상관없이 당사자들끼리 '교통사고 합의 서류'를 작성하게 됨. 보험회사는
        이 서류에 근거해서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나게 되었는지, 그 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결정하게 되므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류를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음.

    ㅇ 합의서류 양식은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부분(1~5번, 12번, 13번)과 각 운전자가 따로 작성하는 부분은 파란선과
        노란선으로 구분되어 있어 구별할 수 있음.

    ㅇ 특히 13번의 공간은 사고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도록 남겨둔 부분 인데, 각 자동차의 진행방향, 사고시 자동차의 위치,
        도로의 모양 및 명칭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그려두는 것이 유리함

라. 자동차를 견인당했을 때

    ㅇ 자신의 자동차가 견인되었다고 생각하면, 근처의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역소속 견인자동차 보관소가
        어디인지 문의

    ㅇ 견인자동차 보관소(Roma)

        - FLAMINIO   :   Via P. De Coubertin, 24 (Tel. 06-8083108)

        - COCCHIERI :   Via dei Cocchieri 1 (Tel. 06-5411639)

        - PETTIROSSO :   Via Giglioli 20 (Tel. 06-2674727)

        - CASALE ROCCHI  :   Via Casale Rocchi 10 (Tel. 06-4501206)

        - OSTIA ANTICA :   Via Ostiense Km.23 (Tel. 06-5650972)

        - ORTO BOTANICO :   Via del Parco Celio (Tel. 06-7000666)

    ㅇ 견인자동차 보관소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확인한 후, 보관소에 마련된 창구에 자동차 등록부(libretto) 와 보험영수증을
        제시하고 과태료를 납부함.

        - 과태료내역   :   견인료 51.65 유로+IVA, 하루보관료 5.17 유로+IVA

        - 과태료지불 영수증을 제시하면 보관소에서 차를 찾아 나올 수 있음.

        - 근무시간 :   평일(07:30~13:30, 14:30~20:30) 휴일(08:00~12:00)

마. 자동차 소유자 변경

    ㅇ 중고차를 판매 혹은 구입하여 소유자변경(Passaggio di proprieta)을 해야할 경우 먼저 각공증사무소(notaio)에 가서
        자동차 매매증서(Atto di Vendita)를 작성함.

    ㅇ 자동차 관리소(Motorizzazione Civile) 차적변경(Cambio di libretto) 창구에 가서 등록을 함.  

        - 등록시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증 (libretto)

            .  매매증서 (Atto di Vendita)

    ㅇ 약 3개월후 PRA(Pubblico Registro Automobilistico)에 가서 소유자가 변경된 libretto를 찾음.

        - PRA (Pubblico Registro Automobilistico)

            .  주소  :   c/o ACI di Roma, Via Colombo 261

            .  전화  :   06-51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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