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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존중하며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마음가짐을 갖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을 위해 온갖 꼼수와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헌재는 단호하게 제동을 걸면서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쪽은 어떻게든 변론 종결을 늦춰 아예 선고 자체를 막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도 심판을 더는 늦출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는 대통령 쪽의 거듭된 추가 증인 신청도 거부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유불리를 떠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최종변론을 3월로 연기해 달라는 등 생떼를 쓰는 가하면, 자진해서 받겠다고 했던 특검 조사도 응하지 않았고 특검의 청와대 수색도 거부했다.
 국정 공백 장기화로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하질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대통령직 유지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떤 관계인가가 핵심인데 고씨 녹취파일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녹취파일에는 오히려 박 대통령이 무능했고 최씨의 국정농단이 비일비재했다는 정황이 생생하게 담겨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그런데도 이를 증거로 채택해 법정에서 공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후로 선고 시점을 늦춤으로써 ‘재판관 7인 체제’를 핑계 삼아 헌재를 무력화하고 논점을 흐리겠다는 외에는 없다.

헌재는 또한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 여부를 22일 전까지 확정하라고 했고, ‘설령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관이나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문할 수 있고,변론 종결 뒤 변론을 재개하거나 따로 기일을 잡지는 않겠다’고 못박음로써, 대통령 출석이 지연의 빌미가 될 여지도 아예 없애 버렸다.  

이에대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느냐”고 항변했으나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만으로도 이미 나라의 품격은 떨어졌기에 차라리 대통령이 성심껏 최후변론을 하는 것이 일말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헌재의 이와같은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헌정 정상화와 정의 실현을 한없이 지체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결정으로 국민 10명중에서 8명(78.1%)의 지지를 얻고 있다.  

헌재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 등을 통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전모와 실체를 파악했다. 더 이상의 국정 공백 상태를 방치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심증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은 총 7회에 불과했지만 20일까지 무려 15차례나 변론을 진행했고, 박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도 대부분 받아줌으로써, 지금까지 헌재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리적 정당성,그리고 객관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 

이제 와서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시비를 건다면, 가능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정치적 구명을 위해 헌법기관인 헌재를 공격하고 헌정 체제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만행’이 될 뿐이다.

헌재도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최순실 국정 농락 사태에서 드러난 일들이 '대통령의 직무상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옳바른 결정을 해야한다. 

증거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가 관건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여부 등 탄핵 사유를 따져볼 것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해야만 파면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된다.

이제 불과 2 주 정도 후면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니, 탄핵 찬성측과 반대측은 서로 자중해야하며, 탄핵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점점 과격성을 띠는 태극기집회를 통해 구명의 지푸라기를 잡으려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 정국에 돌입한 지 벌써 70 여일이 지나면서 나라가 이와같이 갈기갈기 찢어진 마당에 야당도 집권해봐야 두동강이 난 국민 재결집은 쉽지 않을 것이고 집권의 보람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헌재를 압박하는 행태는 자제하고 헌법재판관들이 한 치의 편견과 예단 없이 정교한 법리와 헌법적 가치에 의거해 가장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믿으면서, 그 역사적 심판을 조용히 지켜보고,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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