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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자기 잘못 없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당연히 응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2차 답변서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다시한번 전면 부인했다.

박대통령이 이번에 두 번째로 현재에 제출한 답변서 역시 “최순실의 국정 관여 비율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총량 대비 1% 미만”이라고 답해, 비난을 샀던 지난 해 12월 16일의 1차 답변서와 취지가 대동소이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 농단에 대해 “최순실이 관련된 줄은 몰랐다”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기밀 자료 유출에 대해서도 “일부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 보라고 한 것이지 인사·정책 등의 다른 자료까지 보내도록 포괄적으로 지시·위임한 적이 없다”며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대기업 총수를 단독 면담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압박한 혐의와 관련해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말씀자료’를 건네받았지만 그 내용을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적힌 대통령 지시 사항과 “대통령이 재단 명칭과 사무실 위치까지 지정했다”는 그의 진술, 이 사건 관련자들이 동시에 대통령을 핵심 인물로 가리키는 그 많은 증거와 증언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듯이 전면 부인한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들중에서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관계자들을 빼돌려 특검 조사나 헌재 증언을 노골적으로 막거나 방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도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국정농단에 정말 혐의가 없다면서도 무엇이 두려워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증인을 무더기로 두 번씩이나 채택하고 변호인단 사퇴설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헌재의 판결을 늦추려 하는 것인 지 묻고 싶다.

일반적으로 우리 필부필부들은 만약에 죄를 지은 것이 없이 오해를 받는다면 빨리 재판을 열어 죄가 없음을 판결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중에 대통령이 추천한 1 명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2 명의 재판관이 있어, 8 명의 재판관일 때는 3 명이 반대하면 기각되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면 7 명이 되어 2 명만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다는 실날같은 희망을 못버리는 꼼수임을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헌재 재판관들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명히 몸서리를 칠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그런 꼼수에 부역이나 공모에 동조할 리가 없다.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마저 비상 사태를 책임지는 모습은 커녕 일반 잡범이나 다름없는, 일반인들보다도 못한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은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가운데 안종범 전 수석이 2014년부터 지난해 11월 구속 직전까지 청와대에서의 업무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는 업무수첩 39권을 청와대 경내에 숨겨놓았다가, 안 전 수석 부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자 선처를 부탁하며 임의 제출했다. 

또,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이영선 행정관 등은 최순실씨와 연락하기 위해 만든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폐기하거나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검찰이 확보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휴대폰도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이 전무한 깡통폰이었다고 한다. 
박대통령과 최순실 등을 비롯한 공모자들, 그리고 부역자들은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포폰을 만들어 사용해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도 50여개가 넘고 통화 내용 등 내부 자료 등을 폐기해 증거인멸을 했다.

이와같이 청와대 내에는 피의자들이 알게모르게 산더미처럼 컴퓨터와 서랍 속에 무심히 놓여 있거나 청와대 압수 수색 불가를 믿고 청와대 내에 숨겨놓은 증거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함에도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던 박대통령 등 청와대 측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력히 거부하며 무산시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간 뇌물죄 공모 및 국가기밀 유출, 증거 인멸의 흔적 등을 확보해 대면조사 때 압박카드로 활용하려던 특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해 진행하는 정당한 법 집행이기에,만에 하나 경호실 등이 무력으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는다면 그 자체로도 박 대통령은 탄핵감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의 비리를 명확하게 밝히고, 헌재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적극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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