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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


Q: 영국회사 취업비자로 추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바뀐 것으로 아는데 어떤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미 취업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분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올해 4월부터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연봉 35,000파운드이상 받아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 취업비자 소지자와 현 취업비자를 구분하여 영주권 관련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ㅁ 2012년 4월 6일이전 취업비자
2012년 4워 6일이전에 워크퍼밋이나 T2G취업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취업비자를 받을 때 가졌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 추후에 연장도 가능하고,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즉, 구 워크퍼밋 소지자는 그 워크퍼밋 받을 때 조건을 준수하고 그 업종에서 받는 급여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T2G취업비자를 올해 4월 6일이전에 받은 사람은 연장시에도 연봉 2만파운드 이상 자신의 직종에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연봉을 받으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2012년 4월 6일이후 취업비자
올해 4월 6일 이후에 T2G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추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단순취업비자와 추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로 구분되는데, 단순취업비자는 연봉 2만파운드에서 3만 5천파운드 미만을 받는 T2G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고, 이들은 3년비자를 받고 그 후에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6년이 되면 더이상 영국에서 체류할 수 없이 반드시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취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냉각기(Cooling-off Period)로 이민국이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봉 3만 5천파운드 이상을 받고 T2G비자를 받은 경우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연봉35,000파운드 룰에 적용 안된 자
요리사처럼 직업부족군에 속해 있는 직종으로 T2G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PhD레벨의 업무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는 연봉 3만 5천파운드를 받지 않아도,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hD레벨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주로 대학교 연구소 같은 곳으로 꼭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ukimin.com)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ㅁ T2G비자 연장시 적용규정
T2G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장을 할때에는 그럼 얼마를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4월 6일이전에 워크퍼밋이나 T2G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경우는 NQF Level 3 수준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비자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미용실 메니저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봉 또한 2만파운드 이상으로 이민국이 해당 직업에 대해 정해진 규정대로만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6일이후에 T2G비자를 받은 사람은 연장시에 반드시 NQF Level 4 이상 수준의 직종에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봉 2만파운드 이상으로 이민국이 직종별로 정한 연봉이상 급여를 주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후에 영주권은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을 받은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연봉 계산과 풀타임
영국에서 풀타임 근무라 함은 주 30시간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최고 노동시간은 4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30시간이상 주 48시간미만에서 업무시간은 결정하고 시간당 임금 곱하기 52주를 하면 연봉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규정에 맞추어 연봉계산처리가 되어야 비자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기까지가 이런 저런 신경써야 할 것이 많다 보니, 해외에서 영국에 와서 직장잡기가 쉽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이민법이 위와 같이 상향조정되면서 회사입장에서도 연봉 35,000파운드에 대한 매월 세금을 내가면서 구태여 외국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인들의 워킹홀리데이비자인 YMS비자로 입국자들이 연 1천명씩 들어오고, 2년을 체류할 수 있다보니, 상시 노동인력이 연 2천명 정도가 더 늘어난 셈이라서, 회사들은 더더욱 고임금을 줘가면서 T2G취업비자를 줘야 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국 취업비자는 충분한 능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회사가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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