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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2.02.07 23:18

영주권자 영국대학 홈피적용 문제에 대하여

조회 수 4115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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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영국대학 홈피적용 문제에 대하여



Q: 영주권을 받고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가려고 하는데학교에서는 한국대학교를 졸업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홈피적용을 안해주겠다고 하는 군요?

A: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다 영국대학의 홈피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홈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애매한 경우들을 말씀드립니다
.

ㅁ 영주권자가 홈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학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홈피적용 해 줍니다
취업비자나 배우자비자각종 동반비자 등으로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주비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 본인도 영주권을 받았거나
혹은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사유로
체류하다가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도 홈피적용을 해 줍니다.

ㅁ 영주권자라도 홈피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국에 학업목적으로 와서 학업만 하다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그래서 영주권 받고 3년이내에
영국 대학교를 간 경우 대학측에서 홈피적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학업목적으로 체류하다가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고 바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
 홈피적용을 해 주지않는다는 말입니다
.


 3년이상 일혹은 다른 목적 체류는 홈피적용
최근 3년이상 다른 목적으로 영국에 체류했어야 홈피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최근
 3년동안 일을 하고 세금을 내서 영국주민으로서 생활을 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홈피적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근 3년간은 학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체류해야 일반적으로 홈피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이는 시민권자도 마찬가지 입니다최근 몇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그 곳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홈피적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학위를 보고 학교측에서는 해외체류에 대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장기체류한 경우 영국에
입국해서
 3년간 일을하며 세금을 낸 다음에 대학을 지원해야 홈피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애매한 경우들은 학교와 풀어야
대학을 들어갈 때에는 취업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로 국제학생으로 분류되어 대학입학을 해서
한 해를 다녔으나
그 후에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함께 받은 사람은 원칙상 학업목적이 아니라
부모 동반 목적으로 영국에 왔고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홈피 적용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홈피 적용 보다는 인터네셔날 학생으로 해야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
별의 별 이유를 들어서 홈피 적용을 피하려고 합니다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입학때
국제학생으로 등록했으니 졸업때까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그런 경우는 학교에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요구 할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그때서야 홈피적용 해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결국 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

이렇듯 이미 외국인 학생으로 입학을 한 후에 도중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대개는 영주권을
제시하고 홈피정용을 요청하면 그렇게 해 주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교들도 있기에
그런 경우는
  변호사를 통해서 클레임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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