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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자(6) 

10년 거주 영주권과 미성년자 자녀 비자문제


Q: 현재 학생비자로 10년을 보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영국에서 태어난 7세 아이가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 비자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는 여러가지 관계를 따져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지, 자녀로서 별도 비자를 신청해야 할지, 비자신청이 불가능할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은 동반자 영주권 없어

10년거주로 주는 영주권은 EU고등법원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 영국이민국에서도 10년을 산 사람만은 영국에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10년을 살지 않은 그 가족들에게까지 동반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10년 거주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아이의 영주권이나 동반비자 등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ㅁ 양부모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양부모가 모두 10년을 거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18세미만의 자녀는 가족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영국에서 출생했던 해외에서 출생해서 영국에 들어왔던 상관없이 가족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해도 부모가 일반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태어나 동반비자를 가지고 체류한 경우는 반드시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ㅁ 이혼해서 부모중 한사람만 영주권 신청한 경우

이혼하여 홀 부모인 경우는 그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영주권 신청자에게 있고, 영국에서 함께 체류했거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그 아이는 그 부 혹은 모가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18세미만 가족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해외에서 계속있다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최근 합류했다거나 혹은 방문등으로 잠시 와 있는 경우는 그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와 케이스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ㅁ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부 혹은 모 중의 한사람만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는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양부모가 영국에 함께 산 경우 재정증명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중의 한사람(10년미만체류자)과 함께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중 한사람만 영국에 살고 있는 경우로 18세미만 자녀가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고 계속 함께 거주했다면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에 이런 경우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오랜 세월을 영국내에서 모(부).자(녀)가 함께 살았는데 아이 비자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 인권적 측면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오랬동안 함께 살았다면 승인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는 승인될 경우 30개월의 비자를 먼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의도적으로 영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최근에 합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의도에 의심을 받아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자녀를 영국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양육할 수 있다는 재정증명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ㅁ 7년이상 거주로 개인삶 보호 인권비자 가능

만일 미성년 아이가 7년이상을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면 개인삶을 보호하는 인권차원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태어났던 혹은 해외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왔던 상관없이 18세미만 미성년자는 인권적 차원에서 일반비자로 30개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아이가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부모가 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모도 함께 인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정증명, 언어, 환경, 아이 나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모의 비자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와 케이스 상담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듯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시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비자해결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자해결 방법을 찾는 편입니다. 영국이 미성년 아동들에 대한 보호는 극진해서 아이가 연루되었다고 하면 특별 케이스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와 상당한 기간을 영국에서 함께 살았다면 비자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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