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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5.07.21 19:59

과거 워크퍼밋과 요즘 스폰서쉽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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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워크퍼밋과 요즘 스폰서쉽 차이

 

Q: 영국이민을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10년전에 영주권을 받고 영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회사 하나 차려 취업비자 내주고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면 영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전혀 불가능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오늘은 요즘 취업비자 상황과 영국이민 루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요즘 영국이민을 하는 방법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질문자의 친구가 그렇게 말하듯이, 오래전에 영국에 정착해서 요즘 이민법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영국에 이민할때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2018 11 17일자로 영국이민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시기 이전에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국이민한 사람들의 비자 경험담은 휴지통에 버려야만 요즘 영국이민에 대한 바른 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ㅁ 워크퍼밋 문제점과 폐지 
과거에 영국이민은 대부분 워크퍼밋을 받아 이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2008 11 17일자로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는 회사만 있으면 누구나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영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영국에 와서 체류할 수 있었고 지난 급여명세서 3개월치만 제출하면 비자도 연장해주고, 영주권도 승인해 주곤 했습니다. 이것이 헛점이었습니다. 이민국의 인력도 부족해 현장을 체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고, 그 시절에는 이민국에서 세무국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도 없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도 영주권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헛점을 틈타서 이상한 페이퍼회사로 워크퍼밋을 사고파는 사람들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워크퍼밋 제도가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민국은 이 제도를 2018년에 폐지했고, 물샐틈없이 철통같은 스폰서쉽 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ㅁ 스폰서쉽제도와 취업비자 
스폰서쉽 제도란,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이 요구한 자격을 갖춘 회사에 한해서만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주고 있습니다. ,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만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고용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철저히 이민국의 감시하에 SMS시스템 데이터를 통해 상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준다는 의미는 회사 세무기록을 공개하겠다는 의미이고,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와 세무기록을 이민국에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회사 사업계좌 내용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가진 직원의 출퇴근기록과 심지어 실사를 받는 경우 그 직원의 업무내역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수시로 이민국 실사팀이 회사에 실사를 나오고, 때로는 불시에 심사를 나와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확인을 세무국을 통해서 하는데 가짜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취업비자를 준 회사와 취업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ㅁ 요즘 영국이민의 흐름
이렇게 취업비자를 준 회사를 이민국이 철저히 관리하고, 또 취업비자 허용 숫자를 현저히 줄여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진회사마져도 취업비자를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자, 영국회사 고용주들은 취업비자를 달라는 구직희망자들에게 인터뷰 기회도 주지 않고, 오직 현재 일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나 현지인(영주권자, 시민권자, 유러피안)만 고용하려는 경향이 뚜렸해 졌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자금으로 사업비자를 받아 이민을 가려는 숫자가 매우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20만파운드 사업비자 신청자가 눈덩이처럼 많아졌고,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사업엔 관심없고 자녀교육이나 이민에만 관심을 갖다보니 형식적인 회사운영,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이민국에서 매우 확실한 케이스라고 여겨지는 경우만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인터뷰를 통해 진실성 없음 이란 모호한 사유로 대부분 거절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20만파운드 사업비자 소지자들이 문제가 많아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전문기관을 도입해 새롭게 사업비자 루트를 제시한 것이 벤쳐캐피탈 사업비자입니다. 이는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증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부분 인터뷰도 없이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 주요 영국이민루트는 취업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결혼비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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