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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20:07
EU, 학교에 십자가 비치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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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권 법정(Court of Human Rights)이 EU 회원국들의 학교 교실에 십자가를 비치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9년도부터 시작된 학교 교실 십자가 비치 허용 논란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2009년도 이태리의 베니스 인근 한 학교 교실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과 관련, 이 학교에 두 명의 자녀를 보낸 학부모인 핀란드 출신 여성 Soile Lautsi는 이러한 십자가가 비 기독교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를 EU 법정으로 가져왔던 바 있다. 결국 EU 법정은 십자가를 교실에 비치하는 것은 학생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 사상과 종교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며 Lautsi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이태리 정부는 십자가가 이태리의 문화상징인 점을 근거로, 이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또한, 로마 교황청 역시 학교에 십자가를 비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있었던 최종 공판에서 EU 법정은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 외에도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특히 교실에 비치된 십자가가 학생들에게 어던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도 없는 만큼, 교실에 십자가를 비치하는 것은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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