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코에서는 연금개혁, 부가세 개편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체코의 국가부채는 GDP의 40% 수준인 1조3440억 크라운(약 670억 달러)으로, 2010년에만 약 1660억 크라운(약 83억 달러)이 증가했다.
체코의 재정 적자 및 공공부채 수준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나 향후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프라하KBC가 전했다.
이에 체코 정부는 중장기 국가 부채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전개하면서 현재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연금개혁, 그리고 부가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혁을 단행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체코의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부과방식(pay as you go)으로, 현재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돈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연금을 혜택을 받는 이들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자를 위한 재정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연금보험의 건전성을 담보해주는 지표인 출산율 또한 낮은 수준으로 현재의 연금제도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체코 까렐 대학교의 연구 결과,체코 인구의 평균 나이가 현재 40세에서, 2065년에는 48세로 오르며, 65세가 넘는 인구의 비율은 현재 14%에서 30% 이상으로 도달할 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장기 국가재정이 현재 연금제도 하에서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4000억 크라운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체코의 부가가치세율은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세율이 20%이며, 음식과 의료, 숙박 시설, 물, 도서, 대중교통, 문화와 사회복지 같은 제품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10%를 적용하고 있다.
내각은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낮은 부가세율인 10%를 14%로 상향조정하고, 나아가 2013년부터는 양 세율을 통합해 17.5%로 인상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체코 상공회의소는, 연금 개혁에는 약 280억 크라운이 소요될 것임에 반해 부가가치세를 17%로 통일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수입은 연간 약 420억 크라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세를 20%로 단일화하면 재정수입은 580억 크라운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한편, 체코에서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개혁안으로 물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임금 인상요구가 예상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들도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폭의 비용절감 문제에 직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증가가 물가 인상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체코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부가가치세 단일화 계획에 반대하고, 사업자의 72%가 부가가치세 변경의 계획이 그들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절반이상은 부가가치세 인상은 물가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답했다.
체코 유로저널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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