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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신재생에너지 우대하고 CO2배출에 중과세
독일 등 디젤 중심의 유럽자동차들에 중과세로 이미 반대 심각해 난항 예상

유럽연합(EU)은 이산화탄소(CO2)배출을 감소시키고,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며, EU차원의 조화된 에너지세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운송용 및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조세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에너지원별 차별과세를 없애고, 모든 에너지원별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되, “에너지사용량” 대신에 “CO2배출 기준과 에너지함량기준”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하고, CO2배출에 중과세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에너지함량에 대한 과세는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2023년까지 유예된다.
 Algirdas Semeta EU 조세 담당 집행위원은 “EU회원국들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CO2 배출에 중과세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발효할 수 있는데,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고 회원국의 CO2조세주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경유차 중심으로 구성된 유럽자동차업계에 불리하고 휘발유 중심의 미국자동차 업계는 유리해 독일, 룩셈부르크 등이 이미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2013년에 발효될 것인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이다.

새로 개정된 EU 에너지세제 내용

이산화탄소(CO2)의 경우 CO2배출에 대한 단일최저세율(20유로/tCO2, 이산화탄소 1t당 20유로)을 ETS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부문에 도입함에 따라 가정용, 운송용, 소기업용 및 농업용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신재생에너지원은 제외된다.  
에너지(ENERGY)의 경우는 에너지에 대한 최저세율은 연료의 양이 아니라 제품과 관계없이 에너지함량(energy content)에 따라 부과된다.
제품에 대한 세율은 이산화탄소 요인과 에너지함량 요인이 합산되어 (에너지) 제품의 세율이 결정된다. EU는 최소요율만 결정하고, 각 회원국은 자국 세제구조를 고려하여 실제 세율인 'EU최소세율+회원국결정 추가세율'로 결정한다.
이와같은 개정(안)에 따르면 영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디젤(경유)을 휘발류보다 우대하여 세전가격(before tax)으로는 디젤이 휘발유보다 고가이나, 소비자가는 디젤이 저렴한 편이나, 세전 개편(안)이 시행되면, 디젤은 에너지함량과 CO2배출이 많아 휘발유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NG, LPG를 포함 모든 자동차 연료에 동일한 기준(CO2+에너지함량)이 적용되므로, CO2배출이 적은 CNG, LPG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겠지만, CNG, LPG는 현재 적용받는 세제상 우대가 폐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난방연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산화탄소 및 에너지함량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석탄은, CO2배출량이 크므로,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Semeta 집행위원은 이번 개편(안)은 ‘휘발유 대 경유’가 아니라 ‘화석연료 대 신재생에너지’간 상대세율이 핵심이고, 실제 세율인상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2013년 입법이후 2023년까지의 경과기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초 일정대로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이번 제안을 검토 후 승인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개편(안)이 2013년 발효되고, 단계적으로 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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