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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2014년부터 GSP 수혜 대상 국가수 대폭 축소

 유럽연합(EU)이 개도국에 부여하고 있는 GSP 제도를 2014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촉 감소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EU 집행위가 구상중인 개정 계획은 GSP 수혜 대상 국가수를 현재 176개국에서 80여개국 수준으로 감소하고, GSP 졸업(graduation) 및 일시 정지(temporary withdrawal)의 조건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EU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선정(good governance)에 기반하여 인권, 노동권 등과 관련된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취약한(vulnerable) 개도국에 대해 더 큰 폭의 관세 인하 제공(일명 GSP+ 제도)하고 있으며, UN이 분류한 49개 최빈개도국에 대하여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무쿼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현재 176개 개도국이 일방적인 관세 인하을 받고 있으며, 현재 EU의 GSP 혜택을 받고 있는 교역량은 약 600억 유로 정도로 EU 전체 교역량의 약 4% 수준이다.

현재 EU GSP 제도의 혜택의 40% 정도를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인도, 태국이 누리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혜국 수가 현행 176개국에서 약 80여개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GSP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지난 3년간 국민 총 소득 (GNI) 기준으로 상 또는 상중으로 분류되고 있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EU와 별도로 체결한 무역 관련 협정(FTA 또는 EPA 협정 등)을 통해 GSP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현행 기준에 따르면 GSP 수혜 대상 특정 국가가 GSP 대상 해당 상품별 대 EU 평균 수출이 GSP 수혜 대상 전체 국가의 이 상품에 대한 EU 수출의 15%를 초과할 경우 졸업 대상인 것을  17.5%로 상향 조정하고, 특정 GSP 수혜 국가가 EU 수출하는 해당 품목의 시장점유율은 현행 1%에서 2%로 완화했다.
또한, EU 집행위는 인권, 선정(good governance), 반테러리즘 등 국제 규범(universal value)의 준수여부를 GSP 부여 및 유지를 위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이를 위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투명하게 유지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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