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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이탈리아,2차대전 당시 피해보상 등 주권면제 소송


독일과 이탈리아가 제 2 차대전 당시 이탈리아를 점령한 독일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배상

문제에 대한 소송건이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해 35년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일본과 한국간의 피해 보상 논쟁에도한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이탈리아 법원이 2004년 3월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를 점령한 독일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독일 정부가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데서 시작되었다.
1943년 9월 이탈리아가 연합국에게 항복하여 독일에게 점령당한 시기에 독일에 의해 강제동원된 이탈리아 노동자,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어 학대당한 이탈리아 군인, 반나치/반파시스트 저항세력 진압 과정에서 독일군에게 학살당한

이탈리아 민간인 등이 이탈리아 법원에 독일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대해 독일은 이와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이탈리아에게 배상 의무를 이행하여 종료되었기 때문에 독일이

이탈리아에게 배상책임을 진 불법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은 독일의 주권을 침해하여 "주권국가의

행위는 다른 주권국가의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대해 이탈리아는 독일의 배상은 경제적 성격의 채권채무와 특정 인종차별적 불법행위(유태인 학살 등)에 대한 배상일

뿐 이탈리아인 강제노동자/군인/민간인에 대한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에서

행한 불법행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은

독일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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