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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4 19:34
EU 내무사법장관들,인종 관련 범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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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무사법장관들,인종 관련 범죄 엄벌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내무사법이사회는 지난 19일 인종주의 및 Xenophobia의 형사처벌 문제, 형사소송에서의 절차적 권리 보장문제, 민 사분야 협력에 관한 규정(안) 등 '사법(Justice)' 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인종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는 등 엄벌키로 했다.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인종주의 및 Xenophobia 처벌에 관한 골격결정(Framework Decision on Racism and Xenophobia)' 관련,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민족적 또는 인종적 기원 등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특정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원을 향후 아래 행위를 의도적으로 자행하는 자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최고 3년의 징역형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위에 언급한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폭력이나 증오심을 공개적으로 선동하고,그 집단이나 구성원을 향해 자행된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언급된 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나 뉘름베르크 법정에서 정의된 범죄를 공개적으로 용인, 부인하거나 심각하게 경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다만, 당초 논란이 되었던 오토만 제국이나 스탈린정권에 의해 자행된 학살에 대한 언급은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위의 골격결정(안)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법원칙이 변경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위축에 대한 일부 국가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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