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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04:30
EU, 역내 핸드폰 로밍요금 대폭 인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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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핸드폰 로밍요금 대폭 인하 결정 6월 30일부터 송수신 로밍 요금 한도를 정한 EU 규정이 전체 27개 회원국에서 발효되면서,경우에 따라 최대 70%까지의 로밍요금 인하 혜택이 가능하다. 같은 EU 역내 해외출장 및 관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국민 중 30%에 해당하는 1억4700만명(여행객 3700만명, 해외출장자 1억1000만명)이 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집계했다. 적용 대상 통화 종류는 3개이며, 문자메세지 및 포토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1) 다른 EU국가로부터 본 EU국가로의 통화 2) 다른 EU 국가 내의 국내선 통화 3) 다른 EU국가로부터 기타 EU국가로의 통화 EU 로밍규정에 따르면, EU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송신 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최대 한도 로밍요금이 1분당 49cent이며, 수신요금의 최대 한도는 24cent임. 요율 한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기준으로 각 회원국은 자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6월 30일부 EU 규정이 발효되면, EU 역내 모바일 서비스업체는 늦어도 1개월 후인 7월 30일까지 EU 규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로밍 요금을 재책정해 서비스 대상 고객에게 변경요율을 공지해야 하며, 소비자는 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변경요율을 수용하거나 이견 있을 시 다른 서비스를 선택한다는 내용을 서비스업체에 회신해야 한다. 수용 회신를 받은 업체는 최장 1개월 기간 내 인하 요율을 적용해야 하고, 반대로 업체에 회신을 하지 않은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요율제 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자동적으로 로밍요율을 적용받게된다.따라서 발효시점인 6월 30일부터 실제로 소비자가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가장 빠른 시점은 독일 경제 일간지 Handelsblatt를 인용해 9월 초로 함부르크 무역관은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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