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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0:37
EU의 동유럽 9개 회원국도 내년에는 역내 국경검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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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EU의 9개 동유럽 회원국에서도 EU 역내 항공·도로·수로 이동시 역내 국경검사가 폐지된다. 11월 8일 EU의 법무 및 내무이사회에서 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 대상지역을 기존 15개 서유럽국가에서 9개의 신동유럽 가입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들 국가로의 역내 여행시 여권검사 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EU집행위는 2006년 12월 결정에 의해 올해 이들 9개 가입국들의 쉥겐협정 가입조건 준수여부를 서류와 직접 방문을 통해 조사해 왔으며, 이에 기초해 2007년 12월 27일부터 역내 도로이동과 수로이동 국경이 폐지되며 항공국경은 2008년 3월 30일까지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역내 국경통제가 폐지되는 9개국은 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폴란드·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체크등이다. 쉥겐협정은 지난 1985년 독일과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프랑스의 접경지역인 룩셈부르크의 작은 지역인 쉥겐에서 처음 체결된 것으로, 이들 5개국간 출입국 심사의 폐지를 결정한 협정이다. 이후 현재까지 13개 기존 EU 회원국(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스페인·핀란드·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포르투갈·스웨덴)과 2개의 비EU 회원국(노르웨이·아이슬란드)에서 쉥겐협정이 완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는 경찰 및 사법 협력분야에서만 참여하고 있고 국경검사는 여전히 실시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키프로스는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필요한 조건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이다. 쉥겐협정 발효와 함께 9개국에서의 EU 입국 조건과 역외국경 통과 조건, 비자발급정책 등이 다른 15개 국가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됐는데 쉥겐 시스템은 참여국가 시민들이 가입국 지역을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며 외국인들(비EU 시민을 의미)도 단일 비자로 가입국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유럽내 방문 비자는 대체로 90일로써,쉥겐협정 가입된 국가를 방문할 때는 한 나라에서 각각 3 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4 개국 모두 합산하여 연속하여 90 일 이상을 체류할 수 없다. 90 일 이상을 체류하고자 할 때는 90일 미만까지 체류한 후 쉥겐협정에 가입되지 않는 국가에서 다시 들어가야만 한다. ***쉥겐협정 가입 24 개국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스페인·핀란드·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포르투갈·스웨덴,노르웨이·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폴란드·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체크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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