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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빈번한 법인 형태인 유한회사(GmbH) 설립할 때 필요한 법정 최소 자본금을 현행 3만5000유로에서 1만 유로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빈무역관이 전했다.
유한회사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선호되는 법인의 형태로, 특히 오스트리아에 진출하는 외국회사의 경우 대부분 유한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이처럼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선호되는 이유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갖는 법적 지위와 대우가 거의 동등한 데 비해 주식회사 설립이 유한회사 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설립 후 곧바로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반면 현재 3만5000유로로 돼 있는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규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인접국 독일이 2008년 중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을 현행 2만5000유로에서 1만 유로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 결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영국에 회사(PLC : Private Limited Company)를 설립한 후 오스트리아에서는 회사 등록만 한 후 영업을 하는 등의 형태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오스트리아 법무부는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을 현재의 3만5000유로에서 1만 유로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스트리아 Maria Berger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2009년 초 관련법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실무작업이 진행 중으로 빠르면 2010년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변국과의 차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에의 부정적 영향,IT 서비스 및 중계부문에서는 실제로 많은 초기 자본금이 필요치 않다는 현실적 상황 등을 감안해 마련되고 있는 이 법안에는 설립 자본금 축소에 따른 투자자 보호조치 및 법인 설립비용 감소 등을 위한 몇 가지 내용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르면, 회사 부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이사 참여 금지하고, 회사 설립 후 일정 기간 설립 자본금 유지해야하며, 회사 설립 관련 서류의 공증절차 없이 규정된 양식을 준수해 제출하는 것으로 회사설립 등록절차를 간소화했다.


유로저널 오스트리아
김 정규 통신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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