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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01:26
EU 곡물수입관세 재도입 및 농산물 품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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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농업총국은 지난 17일 세계 곡물가격 급등으로 일시 유예했던 곡물수입관세를 금주중 재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EU 집행위는 저가의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이 불가피한 EU 농업현실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현실인식 속에서 농산물 품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증이다. EU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곡물가격 상승 및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곡물수입관세를 내년 6월까지 일시 유예하는 조치를 연장 시행한 바 있다. 다만, EU 역내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곡물관세를 재도입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밀의 경우는 수입관세가 지난 3월의 경우 톤당 295유로에서 현재 톤당 150유로로 낮추어 부과하도록 했었다. 금년 하반기 들어 곡물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고 국제 곡물시장가격도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신규 EU 가입국에서 곡물수입관세 재도입을 주장한 것에대한 심의를 한 결과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이와같이 결론을 내려 즉시 시행키로 했다. 한편,세계화의 진전, 저가 농산물 수입의 증가, 소비자의 요구 증대에 직면하여 EU 집행위는 지난 17일 EU 농업의 강점을 품질(quality)로 규정하고 EU 산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농산물 품질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EU에서는 지리적 표시(GI),유기농식품을 비롯하여 수백가지의 정부나 민간 품질인증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품질인증 라벨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EU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EU산, 비EU산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품질 및 인증정책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모든 구상을 공개하여 이해가 맞물린 회원국들간의 ① 기본생산요건 및 유통기준, ②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표시, 유기농 등 EU 의 품질표시정책, ③ 식품품질인증정책 등에 대한 중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U 농업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품질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소비자에게 쉽게 알리되 혼동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과거 수년간 이 문제를 두고 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 관련단체와 집행위는 정책대안을 검토해 왔었다. 유로저널 김 성암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사진: 서울신문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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