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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04:56
유럽의회, 2011년부터 불법 이민자의 고용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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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유럽지역의 불법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고용주에게 제재를 가하여 불법 이민 유발 요인을 제거하기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지난 2007년 5월 16일 제안된 것으로 유럽지역의 불법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제재를 가하여 불법 이민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회원국간 제재 기준상 차이를 줄이는 동시에 회원국별 관련법령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정책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관하여 규정한‘송환 지침’및 ‘블루 카드 지침’과 함께 EU공동 이민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정책은 모든 EU회원국 각국 법령으로 전환,시행되는 2011년 중반부터는 고용주는 제3국적자를 고용하기 전에 거주허가 또는 체류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고지해야 하며,사전 확인 없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할 경우 벌금,미지불 임금 등 상환,행정적 제재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형법상 처벌도 받게 된다. 고용주가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경우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① 불법 이민자 수에 따른 벌급(송환비용 포함) 부과 ② 합법적 수준으로 산출된 임금 대비 미지불 임금 및 미지불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 상환 ③ 5년간 EU와 회원국 재정 지원 및 공공계약 입찰 제한과 행정적 처벌 특히,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상당한 수의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경우,근로 조건이 임금 착취적인 경우,근로자가 인신매매의 희생자임을 고용주가 알고 있는 경우,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한 경우 에는 해당 고용주들을 형법상 처벌도 한다. 이번 정책은 사업장의 고용주뿐만 아니라 사적 목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다만, 개인에 대해서는 고용 전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착취적 근로 조건이 아닌 경우 재정적 제재 조치를 경감할 수 있다. 원청업체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1차 하청업체를 대신하여 벌금과 미지불 임금을 지불할 의무를 질 수 있다.원청업체가 불법 이민자 고용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1차 하청업체 뿐 아니라 하청관계에 있는 모든 업체를 대신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이 정책은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고용주는 고용상태가 3개월간 유지되었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미지급 임금을 지불해야하며,불법 이민자는 회원국이 지명한 제3자(노조, NGO 등)의 도움을 받아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회원국은 고용주가 임금 착취적 근로 조건으로 형법을 위반한 경우 불법 이민자에게 임시 거주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회원국은 효과적이며 적절한 감독을 하고 불법 이민자를 고용할 위험이 있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감독 횟수와 결과를 매년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관련 덴마크는 관련 조약에 의해,영국과 아일랜드는 적용 배제(opt-out) 조치로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은 형법상 제재는 EU의 권한이 아니며, 불법 이민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미지급 임금 지불, 소송절차의 활용 및 이에 따른 제3국으로의 송환 지연)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다. 아울러, 2011년 중반 이후 회원국별 관련법령 시행에 대비하여 EU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 또는 한인 업소들도 한국인 등 제3국적자를 고용하는 경우 체류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향후 필요하게 되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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