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9.12.08 23:58
EU 회원국내 은행간 개인 계좌이동 지원서비스 시행
조회 수 1668 추천 수 0 댓글 0
EU 회원국내 은행간 개인 계좌이동 지원서비스 시행 수수료 없이 같은 회원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준의 서비스 제도를 7 일이내 해결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 은행들이 지난 11월1일부터 회원국내 은행간 개인의 계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추가 비용없이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포르투갈은 12월1일부터, 폴란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루마니아는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기 시작한 계좌 이동 지원서비스는 개인 기본계좌(current account)의 회원국내 은행간 이동으로 은행들은 고객에게 계좌 이동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동절차를 설명하도록했다. 개인 계좌 이동에 따른 인수은행(new bank)은 계좌이동절차를 주관하며, 고객과 인도은행(former bank), 고객과 제3자(수입ㆍ지급 이체거래의 상대방)간 중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공과금자동지급이체(direct debits),자동수입이체(standing orders) 등 고객의 수입ㆍ지급거래(recurrent payments) 관련 필요정보를 인도은행에 요청하여 받고, 인도은행이 이와같은 수입ㆍ지급거래를 종료토록 요청하도록 했다. 인도은행의 필요정보 제공이 있은 후 7 영업일 이내에 신계좌(new current account)에서 수입ㆍ지급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 7 영업일 이내에 수입ㆍ지급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 고객의 신계좌 정보를 직접 통지하거나 고객이 통지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인도은행(former bank)은 고객 또는 인수은행의 계좌 이동 요청이 있은 후, 고객 기본계좌의 모든 수입ㆍ지급거래 관련 정보를 7 영업일 이내에 인수은행에 추가 비용 부담없이제공해야한다. 이번“은행계좌 이동에 관한 공동원칙”시행으로 소비자의 은행 주거래계좌 변경에 따른 금전적ㆍ시간적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회원국내 주거래은행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은행들의 고객유치경쟁이 예상되는 등 은행산업의 경쟁 격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