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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4:32
EU, 회원국에 러시아 가스 공급 전면 중단 대비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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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러시아 가스 공급 전면 중단 대비책 권고 유럽연합(EU)이 지난 4월 러시아의 불가리아 및 폴란드 가스공급 중단 후 러시아 가스의 대규모 또는 전면적인 공급중단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발표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에게 한시적 천연가스 가격상한제(EU price cap) 도입을 통한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하거나, 대규모 또는 전면적인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대비를 각 회원국에 촉구할 예정이다. EU 천연가스 가격은 한때 메가와트시 당 200유로에 달한 후 3월 중순 이후 메가와트시 당 100유로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 평균가 대비 7배 높은 수준이다. EU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 가계 및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에 긍정적이란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나, EU집행위 내부적으로 제도 도입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EU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면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가스 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과 가스비축의 경제적 동기가 감소, 동절기 난방수요를 위한 가스 비축량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EU 가스 비축의무화 전략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 녹색당도 EU 시민의 세금을 러시아와 가스공급업체에 지불하기보다, 태양광패널, 히트펌프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G7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 저가에 가스를 구매할 경우, 글로벌 가스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G7에 이와 관련한 결단과 창의성 발휘를 촉구했다.
EU, 최소 가스 비축 의무화 규정 도입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9일 각 회원국에 일정 수준의 가스 저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스비축규정(Gas Storage Regulation)'에 잠정 합의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올 겨울 전 자국 지하 가스 저장고에 최소 80% 이상, 내년 겨울 전 최소 90% 이상을 비축해야 하며, EU 역내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85%의 비축률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하 가스 저장고 규모가 큰 회원국의 경우, 과거 5년간 자국내 연평균 가스 소비량의 35%이상을 비축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가스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회원국은 과거 5년간 자국내 연평균 가스 소비량의 최소 15%이상을 인근 회원국의 가스 저장고에 비축해야 한다.
EU, 회원국 가스대금 루블화 지불 허용 한편, EU 집행위는 러시아 가스 등 대금의 루블화 결제 의무에 따른 EU 기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 일정 조건하에 루블화 결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U 집행위는 EU의 對러시아 제재조치가 EU 기업이 지정된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이를 이용한 대금결제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해외 기업은 에너지 수입대금을 러시아 민간은행인 가즈프롬은행(Gazprombank)에 유로 또는 달러로 이체하고, 가즈프롬은행이 해당 수입자가 개설한 루블화 계좌에 수입 대금을 환전, 입금함으로써 러시아 측에서의 대금결제가 완료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가스 대금의 입금이 완료되지 않으면 거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어 결국 EU가 한 발자국 물너나는 형세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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