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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 최종 승인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차단 등 의무 부담

 

유럽의회가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및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7월 5일(화) 승인했다.

이러한 법들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확산을 적극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디지털 서비스법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럽의회는 7월 5일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애플,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디지털 사업에 관여하는 DMA와 DSA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가 두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EU 이사회가 오는 18일(월) 두 법안을 승인하면, 10월EU 관보 게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4월경 발효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불법 콘텐츠 차단을 통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은 가짜 정보, 여성 등 약자에 대한 폭력 및 정신 건강에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아동 타깃형 광고가 금지되며, 종교나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법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중보건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적 시도 등 플랫폼 악용이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EU에서 지정한 불법 콘텐츠가 돌아다니고 퍼지는 걸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나치즘에 대한 표현을 금지하는데, 독일의 트위터 이용자가 나치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신속하게 삭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빅테크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유로는 디지털 시장 법을 어기면 해당 기업이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법을 어길 시에는 매출액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19년 기준 구글의 매출액은 1618억 5700만 달러로 한화로 따지면 약 18 조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빅테크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반복 위반하면 EU 내 플랫폼 운영이 중단되고 자산 매각 또는 기업 분할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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